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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 자본시장 과세개편안 발표…증권거래세 단계적 폐지

금융투자상품 손익 통산·손실 이월공제 등 골자
과세 체계 상품별→인별 소득기준 부과…"조세 형평성·국제적 정합성 맞춰"

 

[FETV=장민선 기자] 더불어민주당 자본시장활성화특별위원회(자본시장특위)가 5일 자본시장 과세체계를 현행 '상품별 부과'에서 '인별 소득 기준'으로 전환, 증권거래세는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방안을 골자로 한 개편안을 발표했다.

 

민주당 자본시장활성화특위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학계, 업계, 금융당국 등과 폭넓은 의견 수렴 및 논의를 통해 증권거래세 단계적 폐지, 금융투자상품 손익통산, 손실 이월공제 등 자본시장 발전을 위한 종합적인 과세체계 개편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날 발표한 자본시장 과세체계 개편안의 핵심은 증권거래세를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것이다. 현재 국내에서는 주식을 거래할 때 매도 가격의 0.3%(비상장 주식은 0.5%)씩을 증권거래세로 내야 한다.

 

아울러 상품별로 부과되는 현행 체계를 인별 소득을 기준으로 전환하는 것도 담고 있다. 세부적으로는 주식·펀드 등 금융투자상품간 손익은 통산하고 손실에 대해서는 이월공제 제도 등을 도입해 전체 순이익에 대해 통합 과세한다. 이는 일본이 지난 1990년대에 갖춘 과세체계와 유사한 형태다.

 

자본시장특위에 따르면 현행 자본시장 과세체계는 과거 고도 성장기 과정에서 행정편의주의적으로 도입된 것이 많아 변화한 시장 상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 국내 자본시장의 경쟁력을 저해하는 주요 요인이라는 지적을 받아 왔다.

 

시중 유동성이 자본시장으로 유입돼 생산적 금융으로 활용되는 대신 부동산시장으로 흘러들어가 자금의 흐름을 왜곡시켜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는 원인으로도 지목돼 왔다.

 

특히 매매손실이 발생하더라도 부과되는 증권거래세와 보유한 다수 펀드 간에 손익통산이 되지 않는 펀드 과세는 조세의 수평적 형평성 및 국제적 정합성에 맞지 않는 대표적인 사례로서 국민들의 제도개선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에 펀드 부문에서도 펀드 손익 간 통산을 허용해 잔여 손실에 대해서도 이월공제를 허용할 방침이다.

 

특히 직접투자에 비해 불리한 과세차별 해소를 위해 세법 상 펀드소득을 재정의해 펀드 분배금은 현행과 같이 배당소득으로 유지하고 펀드 매매와 환매 소득은 성격에 맞게 양도소득으로 전환할 것을 촉구했다.

 

펀드 장기투자 소득에 대해 누진과세를 폐지하고 저율의 단일 세율을 적용해 펀드소득을 양도소득 전환시 누진과세 문제를 일정부분 해소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최운열 의원이 위원장을 맡은 특위는 자본시장 과세체계 개편, 기금형 퇴직연금 도입 등 자본시장 주요과제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입법화를 논의하기 위한 국정과제 5대 특별위원회 중 하나로 여당을 비롯해 업계와 학계가 두루 포함돼 지난 2018년 11월 출범했다.

 

최운열 자본시장특위 위원장은 "현행 과세체계는 전산화미비로 소득파악이 어려웠던 1970년대 재산과세의 일환으로 증권거래세를 도입한 이후 새로운 금융상품이 출시될 때마다 개별 과세체계를 그 때 그 때 덧붙이며 형성된 것으로, 일반 국민들이 이해하기도 어렵고 공평하지도 않게 설계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불합리한 과세체계로는 자본시장이 혁신성장을 위한 자금공급원으로 제 역할을 수행하기 어려운 만큼, 국내 자본시장의 발전을 위해서도 조세중립성, 형평성 및 국제적 정합성에 부합하도록 자본시장 과세체계 개편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자본시장특위에서 마련된 과세체계 개편 방안은 향후 당내 가업상속 및 자본시장 과세체계 개선 TF에서 논의를 거치고 당정 협의를 통해 입법화가 진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