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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비티비, 기업가치 제고 목적으로 주식병합 결정

액면가 100원에서 500원으로 변경
6월 4일부터 24일까지 매매거래 정지

[FETV=심수진 기자] 한국비티비가 7일 주식병합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주식병합으로 한국비티비의 1주당 가액은 기존 100원에서 500원으로 변경된다. 발행주식 총수는 보통주 기준 6542만6885주에서 1308만5377주로 줄어들게 된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이번 주식병합은 적정 유통주식수 유지를 통한 주가 안정화 및 기업가치 제고를 위한 것이다. 기업가치가 유지되는 주식병합으로 자본금이 감소되는 감자에 해당되지 않는다.

 

주식병합 일정은 오는 5월 19일 임시주주총회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신주의 효력 발생일은 6월 6일이며 매매거래 정지 예정 기간은 6월 4일부터 6월 24일까지다. 신주권 상장 예정일은 6월 25일이다.

 

주식의 병합으로 발생하는 1주 미만의 단수주는 신주상장 초일의 종가를 기준으로 계산해 현금 지급될 예정이다. 이에 병합 후 발행주식 총수는 실제 단수주 발생량에 따라 일부 변동될 수 있다.

 

한편, 한국비티비는 의료기기사업본부와 바이오사업본부로 사업부문을 구분해 제조(미용의료기기), 도소매(시약,시험기기 등)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주요 제품은 안티에이징, 리프팅 및 허리둘레 감소와 같은 뷰티 관련 의료기기 및 미용기기의 개발, 제조, 판매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