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ETV=김예진 기자] 코스닥 상장사 한탑이 적정 유통 주식수 유지를 통한 주가 안정화와 기업 가치 제고를 목적으로 5대 1 주식병합을 결정했다.
한탑은 6일 이사회를 열고 기존 액면가 500원인 보통주를 2500원으로 병합하기로 결의했다. 이번 결정에 따라 발행주식 총수는 기존 3231만6799주에서 646만3359주로 감소하며 자본금 감소 없이 주식 수만 조정되는 방식을 취한다.
주식병합 승인을 위한 임시주주총회는 5월21일에 개최될 예정이다. 신주의 효력 발생일은 6월6일로 확정됐으며 이에 따라 6월4일부터 6월29일까지 해당 주식의 매매거래가 정지된다.
신주권 상장 예정일은 6월30일이며 주식병합 후 발생하는 1주 미만의 단수주는 신주상장 초일 종가를 기준으로 계산해 현금으로 지급될 계획이다.
1959년 설립된 한탑은 소맥분과 배합사료 제조, 판매를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는 중소기업으로 부산광역시에 본사를 두고 있다. 제분사업부 매출 비중이 85.2%로 주력을 차지하고 있으며 사료사업과 더불어 연결대상 종속회사를 통해 의료기기 제조와 보호용 테이프 제조 및 자동차 부분정비 등 다양한 사업 부문을 보유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