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ETV=임종현 기자] 2024년 기준 국내 상조 서비스 가입자는 약 892만 명에 이르며 업계 선수금 규모는 약 10조원에 달한다. 국민 10명 중 1명 이상이 상조 서비스에 가입한 셈이지만 정작 소비자 보호 제도에 대해서는 잘 알려져 있지 않다.
현행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선불식 상조업체는 소비자로부터 받은 납입금(선수금)의 최소 50%를 은행이나 공제조합 등 외부 기관에 반드시 예치해야 한다.
이는 업체가 부도나 폐업을 하더라도 소비자가 최소한의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마련된 보호 장치다. 영세한 상조회사가 폐업하더라도 소비자가 납입한 금액의 절반은 법적으로 안전하게 보관되며 현금으로 반환받을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된다.
다만 법적으로 보호되는 금액이 선수금의 50%에 그치다 보니 나머지 금액에 대한 손실을 우려하는 소비자도 적지 않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와 주요 상조업체들이 협력해 운영하는 내상조 그대로 제도가 마련돼 있다.

내상조 그대로는 폐업한 상조회사 가입자의 기존 납입금을 100% 인정해 웅진프리드라이프, 보람상조 등 우량 상조회사를 통해 기존 계약과 유사한 상조 서비스를 이어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현금으로 선수금의 50%만 환급받고 계약이 종료되는 대신 해당 금액을 새로운 상조회사에 이전해 추가 부담 없이 또는 최소한의 차액만으로 기존 상조 서비스를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이 특징이다. 물가 상승으로 상조 상품 가격이 올랐더라도 과거 계약 당시의 가치가 인정된다는 점도 장점으로 꼽힌다.
소비자는 자신이 가입한 상조회사가 어느 보전기관에 가입돼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상조업계의 보전 업무는 크게 한국상조공제조합과 상조보증공제조합 두 곳이 담당하고 있다. 이들 공제조합은 상조업계가 공동으로 설립한 기구로, 폐업 사고가 발생할 경우 대체 서비스인 내상조 그대로를 연결하고 업체 간 조율을 담당하는 역할을 한다.
폐업이 발생하면 소비자는 한국상조공제조합 또는 상조보증공제조합 홈페이지에서 본인 확인 절차를 거쳐 현금 보상 또는 내상조 그대로 서비스 중 하나를 선택해 신청할 수 있다. 최근에는 복잡한 서류 절차 없이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도록 시스템이 개선됐다.
소비자가 유의해야 할 점도 있다. 먼저 공정거래위원회가 운영하는 내상조 찾아줘 홈페이지를 통해 본인의 납입금이 정상적으로 예치되고 있는지 수시로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 폐업 이후 보상금을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은 통상 3년으로 제한된다. 이 기간이 지나면 권리가 소멸될 수 있기 때문에 신속한 신청이 중요하다.
아울러 내상조 그대로를 사칭하며 별도의 가입비나 수수료를 요구하는 불법 업체도 있을 수 있다. 이러한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반드시 공식 공제조합을 통해 신청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