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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강·중공업


고려아연, 주주서한 발송…'거버넌스 개선' 등 상정 사유 설명

정기주총 앞두고 주주서한 발송
"상법 개정안 취지 선제적 반영"

[FETV=손영은 기자] 고려아연이 오는 3월 정기주주총회를 앞두고 주주서한을 발송하고 안건 상정 사유를 설명했다. 

 

5일 고려아연이 오는 24일 정기주주총회를 앞두고 주주서한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이번 주주서한에서는 거버넌스 개선과 주주 권익 보호 제도적 정착 차원의 안건을 정기주총에 다수 상정한 점에 대해 설명했다. 

 

 

고려아연 이사회가 찬성한 안건은 ▲임의적립금 9176억원의 미처분이익잉여금 전환의 건 ▲소수주주 보호 관련 정관 명문화의 건 ▲이사의 충실의무 도입을 위한 정관 변경의 건 등이다. 

 

앞서 고려아연은 임의적립금 9176억원을 미처분이익잉여금으로 전환할 것을 제안했다. 이는 MBK·영풍이 제안한 3924억원의 2배 넘는 규모다. 해당 안건은 분기배당을 위한 안정적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이라는 설명이다. 

 

이사의 충실의무 도입과 분리선출 감사위원을 2인으로 확대하는 안건도 찬성 입장을 밝혔다. 올해 9월 시행하는 상법 개정안을 선제적으로 도입하겠다는 입장이다. 정부 정책에 맞춰 전체 주주의 이익 증대를 위해 이사회의 관련 기능을 강화하겠다는 조치라고 설명했다. 소수주주 보호 관련 정관 명문화의 건도 같은 맥락이라는 입장을 보였다. 

 

다만 MBK·영풍이 제안한 대부분의 안건에는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법과 정관에 위배되거나 경영 효율성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주장이다. 특히 액면분할 안건을 MBK·영풍이 제안한 것에 대해 절차 중복과 추가적인 불확실성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해당 안건은 지난해 1월 임시주총에서 가결됐으나 MBK·영풍의 소송 제기로 효력정지된 바 있다. 고려아연 측은 MBK·영풍이 법적 절차를 철회해 기존 가결된 액면분할을 추진하는 게 효율적인 해법이라고 주장했다.

 

고려아연 측은 "곧 개최되는 정기주총은 그동안 추진한 전략의 방향성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성장과 기업가치 제고 기반을 공고히 하는 중요한 자리"라며 "신중한 투자 판단과 엄격한 자본 관리, 책임 있는 경영 원칙을 유지하며 프로젝트 크루서블을 안정적으로 추진해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