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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


동서, 서둘렀던 '네줄짜리 밸류업' 공시…"다음부터 구체화"

배당소득 분리과세 특례, '기업가치 제고 공시' 의무화
시급한 일정 약식으로 공시, ROE·배당성향 목표 수립

[FETV=김선호 기자] 동서가 ‘배당소득 분리과세 특례(과세특례)’ 대상 기업 기준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기업가치 제고 계획(밸류업)을 처음으로 공시했다. 다만 밸류업 공시를 서두르면서 약식으로 필수 항목만 기재했다는 점이 눈에 띈다.

 

동서는 최근 ‘ROE 5% 이상, 배당성향 40% 이상 유지’ 목표가 담긴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공시했다. 이를 위해 안정적인 수익창출을 통한 목표 이익률 달성, 지속성장을 위한 투자, 주주가치 증대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 배당수준을 유지하겠다는 계획수립 내용을 포함했다.

 

 

다만 이외의 내용은 없었다. 일반적으로 상장사가 기업가치 제고 계획에 담는 ▲기업 개요 ▲현황 진단 ▲목표설정에 따른 목표 매출 ▲IR활동 강화 등 주주환원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기재하지 않았다. 사실상 최소 약식으로만 필수 기재 사항만 적시한 셈이다.

 

이는 동서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 27’에 따른 고배당 기업에 해당하고 이에 따라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공시해야만 과세특례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최근에 인지하면서 발생한 현상으로 풀이된다.

 

동서는 2025년 기준 배당성향 77.6%를 기록하면서 고배당 기업에 속했다. 2025년 결산배당으로 총 878억원(주당 890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앞서 중간배당으로 총 247억원을 지급했다. 배당성향 40% 이상인 경우 ‘고배당 기업’에 속한다.

 

금융위원회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24일 밝혔는데 이에 따라 동서는 과세특례를 받기 위해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시급하게 마련할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고배당 기업은 정기 주주총회에서 이익배당을 결의한 다음 날까지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작성해 공시해야 한다. 시기적으로 봤을 때 기업가치 제고 계획 공시를 준비하지 않았던 동서로서는 일자에 맞추기 위해 필수 요건만 시급하게 공시한 셈이다.

 

사실상 동서의 기업가치 제고 계획에 적시된 ROE 5% 이상, 배당성향 40% 이상 유지는 이미 지켜지고 있는 중이다. 2024년 동서의 ROE는 9.23%, 배당성향은 55.85%를 기록했다. 배당성향만 보더라도 2025년은 전년 동기 대비 21.9%p 상승한 77.6%다.

 

이에 동서 관계자는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처음으로 공시한 것이기 정부의 지침에 맞춰 최소 기재 사항만 담은 것”이라며 “다음 해부터는 보다 구체적인 사항을 담아서 발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