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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부동산


김성은 주건협 회장 "지방 미분양 심각…정부, 세제·금융 지원 나서야"

[FETV=박원일 기자] 대한주택건설협회가 주택 공급 정상화와 건설업계 유동성 위기 완화를 위한 정책 개선 과제를 정부에 제안했다.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 취득자에 대한 5년간 양도소득세 한시 감면과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 배제 등을 추진 과제로 내세웠다.

 

김성은 대한주택건설협회 회장은 27일 취임 기자간담회를 열고 "자금력이 취약한 중소·중견 주택건설업체들의 상황이 심각하다"며 "주택업체 유동성 지원과 위축된 민간 주택 공급 기능 회복, 수요 진작을 위한 금융·세제 지원 등이 함께 추진돼야 한다"고 밝혔다.

 

 

김 회장은 주요 추진 과제로 ▲주택 수요 회복 및 주택사업자 유동성 지원 ▲민간 건설임대주택 공급 활성화 ▲연립·다세대 등 소규모 비아파트 공급 확대 ▲소규모 주택정비사업 활성화 ▲LH 공공택지 직접 시행 방식 보완 등을 제시했다.

 

협회가 가장 시급한 과제로 꼽은 것은 주택건설업체 유동성 지원이다. 최근 프로젝트파이낸싱(PF)과 브리지론 시장 경색으로 중소·중견 주택건설업체를 중심으로 자금 조달 부담이 크게 확대됐다는 판단에서다. 이에 협회는 미분양 주택 해소와 수요 회복을 위한 금융·세제 지원을 정부에 건의했다.

 

수도권과는 뚜렷한 온도 차를 보이고 있는 지방 주택시장에 활기를 불어넣기 위한 조치도 제안했다. 미분양주택 취득자에 대해 한시적(5년) 양도소득세 감면과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 배제, 지방 준공 후 미분양주택 취득 시 주택 수 제외 특례 개선 등이다. 중도금 집단대출에 대해서는 수도권·규제지역을 중심으로 한 LTV 강화 적용을 제외해 달라고 요청했다.

 

협회는 금융권과의 직접적인 협력 체계 구축도 추진하고 있다. 김 회장은 "협회 차원에서 금융기관과 협력해 단기 자금 조달과 브리지론 지원이 가능한 플랫폼을 마련하고 은행과 MOU를 통해 긴급 자금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 중"이라고 설명했다.

 

공공택지 및 공공지원 민간사업 참여 구조 개선도 주요 정책 과제로 제시했다. 협회는 LH와 공공기관이 추진하는 공공택지 사업이 대기업 중심으로 운영되면서 중견·중소 주택건설업체의 참여가 제한되고 있다고 보고 있다. 김 회장은 "일정 수준의 시공 실적과 사업 수행 능력을 갖춘 업체라면 LH와 공동 시행 형태로 참여할 수 있도록 기준을 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협회는 7층 이상 주택 시공 경험이나 1000가구 이상 사업 실적을 보유한 업체에 대해 공공택지 공동 시행 참여를 허용하고 공공사업 참여를 위한 신용평가 기준도 완화해 달라고 건의했다. 아울러 서울과 수도권 대규모 공공택지 사업에서 중견 건설사의 주관사 참여 확대 필요성도 제기했다.

 

민간 건설 임대주택 제도 개선도 포함됐다. 협회는 현행 10년 임대 후 분양 전환 구조로는 분양 시점의 시세 변동에 따라 사업자 부담이 과도하다고 보고 임대 기간 5년 경과 후 입주자 과반 동의 시 분양 전환을 허용하는 방안을 정부에 제안했다. 그는 "해당 사안은 국토교통부와 협의를 진행해 왔으며 제도 개선 여부가 조만간 가시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