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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국 노트


[기자수첩] 불법추심 프레임, 대부업 현장과의 간극

[FETV=임종현 기자] "와서 한번 직접 보시면 압니다. 불법 추심이니 위법 영업이니 하는 이야기, 지금 현실과는 많이 다릅니다."

 

한 대부업체 대표는 업계를 둘러싼 오해와 이에 따른 업계의 어려움을 전했다. 실제 현장에서는 법과 규제를 전제로 한 영업 환경이 자리 잡았지만 일부 사례로 형성된 부정적 인식이 여전히 업계 전반에 적용되고 있다는 입장이다. 이로 인해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업체들까지 같은 프레임 안에서 평가받고 있다는 인식도 확산되고 있다.

 

현행 대부업 채권 추심은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개인채무자보호법, 금융소비자보호법 등 복수의 규제를 받는다. 접촉 횟수와 방식, 시간대, 표현 수위까지 세부 기준이 명시돼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사실상 정상적인 영업이 어렵다는 것이 업계 설명이다.

 

특히 추심 가능 시간대가 법으로 엄격히 제한되면서 야간 근무자 등 근무 형태가 다른 일부 채무자와는 정상적인 소통 자체가 쉽지 않은 구조도 나타나고 있다. 채무자들 역시 관련 규정을 숙지하면서 불법 추심 여부를 둘러싼 판단 기준도 이전보다 분명해지고 있다.

 

다만 정상적인 추심 절차까지 불법 추심으로 오인되거나 분쟁 과정에서 민원 제기가 분쟁 대응 과정에서 활용되는 경우도 있다. 다중채무자 증가로 하나의 분쟁이 여러 금융회사로 확산되면서 불법 사금융과 합법 대부업체가 구분 없이 함께 거론되는 민원 구조도 고착화되고 있다.

 

문제는 실제 귀책 사유와 무관하게 민원 접수 자체만으로 업체가 민원 발생 업체로 분류된다는 점이다. 이후 소명 과정에서 귀책 여부가 가려지지만 초기 단계에서는 구분이 이뤄지지 않는다.

 

직접적인 행정 제재로 이어지지는 않더라도 민원 누적은 감독당국의 관리 대상이라는 점에서 기업 평판과 내부 부담으로 작용한다. 소명과 행정 대응이 반복되고 원인 파악을 위한 채무자 접촉 과정에서 추가 민원이 발생하는 구조 역시 업계가 지적하는 현실이다.

 

민원 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문제 제기도 나온다. 단순 접수 건수 중심의 관리 방식이 실제 불법 행위 적발이나 소비자 보호 강화로 얼마나 연결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평가가 엇갈린다. 규제의 목적이 처벌이 아닌 시장 질서 확립이라면 민원 발생 이후의 정밀한 구분과 사후 검증 역시 함께 고도화될 필요가 있다.

 

불법 추심과 금리 위반은 분명 차단돼야 할 영역이다. 다만 합법 테두리 안에서 영업하는 업체들까지 일부 사례와 동일 선상에서 평가받는 구조가 현재의 규제 환경과 부합하는지는 짚어볼 대목이다. 대부업을 둘러싼 논의는 단순한 낙인을 넘어 제도와 현장의 괴리를 점검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