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빗썸, 금융당국 ‘지배구조 개편’ 논의에 ‘술렁’

대주주 지분율 73.56%, 거래소 중 최고
올해 추진 IPO에 변수 등장될까 노심초사

[FETV=이건혁 기자] 가상자산거래소를 자본시장 대체거래소(ATS) 수준으로 규율하는 방안이 금융당국 안팎에서 논의되면서 업계가 술렁이고 있다. 대주주 적격성 심사와 소유분산 기준이 거론되는 가운데, 지분이 집중된 빗썸은 IPO 추진과 맞물려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8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당국이 최근 가상자산거래소에 대한 규제안 마련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핵심은 거래소 지배구조 개편이다. 자본시장 대체거래소(ATS) 수준으로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도입하고 소유분산 기준을 신설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자본시장법상 ATS 소유분산 기준은 특수관계인을 포함해 대체거래소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15%를 초과할 수 없게 돼 있다. 가상자산거래소에는 15~20% 수준으로 논의되고 있다는 이야기가 흘러나고 있다. 이에 금융위원회는 “구체적으로 정해진 바 없다”고 선을 그었지만 업계에서는 가능성 수준이지만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변수로 보고 있다..

 

규제가 현실화될 경우 가상자산거래소 업계 전반에 적잖은 파장이 예상된다. 당장 두나무–네이버의 인수합병 논의부터, 미래에셋의 코빗 인수 추진 등 주요 거래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업계에서는 이번 논의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할 곳으로 빗썸이 거론된다. 대주주 지분율이 다른 거래소보다 높아, 소유분산 기준이 도입될 경우 지분 재편 부담이 상대적으로 클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해 기준 빗썸홀딩스가 보유한 빗썸의 지분은 73.56% 수준이다. 같은 시기 두나무는 창업자인 송치형 대표를 비롯한 특수관계인 지분이 28.79%, 코빗은 NXC가 45.56%를 보유하고 있다.

 

또한 빗썸이 올해 추진 중인 IPO에도 규제안 논의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상장 전 지분을 매각하더라도 시장에서는 ‘규제 대응용 매각’으로 해석해 투자자들이 더 까다로운 조건을 요구할 수 있다. 반대로 상장 이후 지분을 정리하는 방안을 택하면 수요예측 과정에서 잠재 매물 부담(오버행)이 부각되며 공모가 산정에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오버행은 상장 이후 시장에 대량으로 나올 수 있는 잠재 매물에 대한 부담을 뜻한다.

 

상장 이후에도 추가 지분 매각 가능성이 계속 거론될 경우 주가가 제값을 받기 어렵다는 우려가 나온다. 다만 현 단계에서는 규제 논의가 ‘가능성’ 수준에 머물러 있어, 빗썸으로서는 선제적으로 뚜렷한 대응책을 마련하기가 쉽지 않다는 평가다.

 

빗썸이 정공법으로 선택할 수 있는 방안은 상장 전 구주매출을 통한 지분분산이다. 투자자들에게 지배구조 리스크를 해소했다는 어필도 가능하다. 하지만 비상장 거래인 만큼 제 가격을 받기 어려울 수 있다. 공모에서 구주매출 비중을 확대하는 방식도 가능하다. 신주모집보다 구주매출을 늘려 대주주의 지분을 분산하는 것이다.

 

이외에도 우호적인 제3자에게 지분을 옮기는 ‘파킹딜’이나 교환사채를 통해 지분율을 낮출 수도 있다. 다만 이런 방식들은 상장 과정에서 실질 지배여부를 두고 시비가 걸릴 여지가 있어 주의할 필요가 있다.

 

업계 관계자는 “이번에 흘러나온 규제 논의로 가상자산거래소들은 부담을 느낄 수 밖에 없을 것”이라며 “특히 올해 상장을 추진하던 빗썸 입장에서는 난감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