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편집자 주] 금융권이 정부의 소비자보호 강화 기조에 발맞춰 소비자보호 체계를 재정비 하고 있다. 각 금융지주사들은 핵심 계열사인 은행뿐 아니라 전 계열사가 머리를 맞대고 실질적인 개선방안을 도출해 내는데 역량을 쏟고 있다. 이에 FETV는 각 금융지주사들의 소비자보호체계 현황을 들여다 봤다. |
[FETV=권현원 기자] KB금융그룹이 최근 ‘소비자보호 가치체계’를 새롭게 수립하면서 금융소비자보호총괄책임자(CCO) 권한 강화에 나선 가운데 올해 말로 예정된 임원 인사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현재 KB금융그룹의 소비자보호담당 임원을 맡고 있는 박영세 부행장의 임기가 오는 12월 31일 만료되기 때문이다.
◇홍콩 ELS 판매잔액 8.1조…은행권 가장 큰 규모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은행(이하 국민은행)의 홍콩 주가연계증권(ELS) 판매 잔액은 8조1972억원으로, 은행권 중 가장 큰 규모다. 국민은행이 국내 주요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ELS 판매 잔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55% 이상이다.
홍콩 ELS의 불완전판매 이슈가 불거지며 국민은행은 지난해 대규모 충당금을 쌓았다. KB국민은행이 지난해 1분기 ELS 관련 충당금으로 쌓은 금액의 규모는 8420억원에 달한다.
충당금의 규모가 큰 까닭에 이는 KB금융그룹(이하 KB금융) 실적에도 영향을 미치게 됐다. 실제 지난해 1분기 KB금융그룹은 전년 동기 대비 30.5% 감소한 1조491억원의 당기순이익을 기록했다. 이와 관련해 당시 KB금융은 “안정적인 핵심이익 증가와 대손충당금 감소에도 불구하고 ELS 손실보상 관련 영향으로 전년 동기 대비 30.5%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이후 1년이 지나며 현재 시점에서 ELS 충당금이 실적에 미치는 영향은 대부분 소멸한 상태다. 올해 3분기 실적의 경우도 전년도 ELS 충당부채 적립 영향이 사라지며 KB금융은 5조원이 넘는 순이익을 거뒀다.
ELS 충당금 영향은 소멸했지만, 과징금 변수는 여전히 남아있다. 과징금 규모에 따라 향후 실적 변화가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현행 금융소비자보호법에서는 과징금을 수입 등의 50% 이내에서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는 국민은행의 경우 4조원 규모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오는 이유다.
다만 최근 금융당국이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마련을 위한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 개정안’ 입법예고를 실시하면서 과징금 규모가 예상보다 낮아질 가능성이 생겼다. 금융당국이 감독규정에 ‘사전예방·사후수습 노력 관련 과징금 감경사유’를 마련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사전, 사후 노력이 인정될 경우 기본과징금 대비 최대 75%까지 줄어들게 된다.
◇박영세 소비자보호담당, 임기 올해 말까지
KB금융은 지난 9월 ‘소비자보호 가치체계’를 새롭게 정립하고, 이를 바탕으로 소비자의 권익을 지키고 정보 불균형을 해소해 공정하고 신뢰할 수 있는 금융환경을 실현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소비자보호 가치체계는 영국 금융감독청(FCA)의 ‘소비자 의무’를 토대로 설계됐다. KB금융은 소비자의 권익을 최우선 가치로 삼는 금융’이라는 원칙과 ▲소비자의 권익 ▲소비자에 대한 책임 ▲소비자에게 주는 신뢰의 3대 핵심 가치를 바탕으로 소비자보호의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내고, 이를 계열사 전반으로 확산시킬 방침이다.
지난달에는 KB금융의 전 계열사 CCO가 참여하는 ‘그룹 금융소비자보호 강화 종합 대책 회의’가 실시되기도 했다. 회의는 그룹사 전체의 소비자보호 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중요 추진 과제의 구체적 실행 방안이 논의하기 위한 자리였다.
특히 이번 회의에서는 성과평가지표(KPI) 설계 시 소비자보호 핵심사항에 대한 배타적 합의권, 개선요구권 등 CCO의 권한을 강화하는 ‘소비자 중심의 KPI’ 설계 개선방안 마련 내용이 논의됐다. KPI 기준과 관련해 불완전판매가 예상되는 항목 등 특정 항목들에 대한 CCO의 영향력을 높여 궁극적으로 소비자보호 체계를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KB금융의 경우 박영세 부행장이 KB금융지주 소비자보호담당과 국민은행 소비자보호그룹대표를 겸직하고 있다. KB금융지주 소비자보호담당의 임기는 올해 말까지다. 박 부행장은 2023년 국민은행 소비자보호그룹대표 전무, 2024년 KB금융지주 소비자보호본부장을 지냈다.
금융감독원은 올해 9월 ‘금융소비자보호 거버넌스 모범관행’을 발표하면서 CCO를 소비자보호 업무경력 등 전문성이 있는 자를 이사회 의결을 통해 임원으로 선임하고 임기를 최소한 2년 이상 보장하도록 했다. CCO 권한 강화 기조 속 KB금융의 연말 인사에 시선이 집중되는 이유다.
KB금융 관계자는 “소비자보호담당은 올해 초 신설됐다”며 “CCO 변동 여부는 임원 인사가 실시되는 12월 말에나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