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ETV=권현원 기자] 하나은행 하나금융연구소는 지난 14일 한국금융연구원 8층 대회의실에서 (사)한국금융연구센터와 함께 '생산적 금융 활성화를 위한 주요 과제: 민간 벤처투자를 중심으로'라는 주제로 제15회 라운드테이블을 개최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라운드테이블에는 40여명의 전문가와 금융기관 관계자가 참석해 벤처시장 육성과 혁신 생태계 복원을 위한 정책 및 민간 부문의 과제를 모색했다. 대부분의 참석자들은 최근 우리 경제의 자금이 부동산 등 가계대출 부문에 과도하게 집중되면서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자금 공급이 위축되는 문제에 대해 공감하고, 우리 산업의 혁신 도모 및 역동성 회복을 위한 민간 벤처투자 부문의 대응 방안에 대해 토론했다.

한재준 인하대학교 글로벌금융학과 교수와 김현열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제1세션 에서 '벤처투자기구의 종합 평가와 향후 정책적 과제'라는 주제 발표를 통해 국내 벤처투자시장의 현황과 문제점을 진단하고, 향후 정책금융과 민간자본의 역할 재정립 방안을 제시했다.
한 교수와 김 박사는 “국내 벤처캐피탈 시장은 OECD 32개국 중 투자 규모 5위에 달할 정도로 성장했지만, 정책금융에 대한 의존도가 아직도 높다”면서, “반면에, 연기금·공제회의 출자 비중은 3% 수준에 그쳐 미국(42%)·유럽(12~18%)과 격차가 크다”고 지적했다. 또한, 향후에는 민간의 역할 강화와 정책금융을 통한 창업초기기업·지역산업 지원 등 ‘시장실패 구간’에 더욱 집중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를 위한 첫 번째 과제로, 정책자금 성과평가체계가 투자규모 중심보다는 ‘정책목표 부합도’와 ‘기업 성장 기여도’ 중심으로 개편돼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두 번째 과제로, 대기업 CVC(기업형 벤처캐피탈) 활성화를 꼽았다. 두 연구자는 “현재 일반지주회사 소속 CVC가 전체 벤처투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 미만에 불과하다”며, “글로벌 주요국 수준(미국 49.5%, 일본 45%)에 비해 미흡하다”고 진단했다. 이어 CVC가 “대기업-스타트업 간 개방형 혁신(Open Innovation) 촉진과 민간 모험자본 확충에 기여할 수 있다”면서, 지주사 CVC의 외부자금 출자비중(40%) 상향 및 해외투자 한도(20%) 완화를 비롯해 창업기획자(AC) 형태의 CVC 허용 등의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세 번째 과제로, 연기금·퇴직연금 등 기관투자자의 벤처펀드 출자 확대를 강조했다. 아울러 BDC(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 제도가 비상장 혁신기업에 대한 공모형 자금 공급을 활성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네 번째 과제로, 규제샌드박스 개선을 통한 벤처혁신 촉진의 필요성도 언급했다. 또한, 2019년 도입된 규제샌드박스가 혁신 실증의 통로이긴 하지만, 승인 지연과 부처 간 책임 분산으로 실효성이 낮았다고 지적하면서, 심의 절차의 신속화, 특례조건의 합리화, 법령 정비의 책임화 등의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마지막으로 한 교수는 “벤처투자 생태계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정책금융의 전략적 재편, 민간자본의 적극적 참여, 제도적 유연성 확보가 삼박자로 작동해야 한다”며 발표를 마무리했다.
윤선중 동국대학교 경영학과 교수와 한재준 교수는 제2세션에서 ‘모험자본 회수시장 활성화를 위한 과제’를 주제로, 국내 벤처투자 구조가 RCPS(상환전환우선주)에 대한 높은 의존도를 갖고 있고 IPO 중심의 회수구조가 고착화된 점을 지적하며, 이를 개선하기 위한 제도적 방향을 제시했다.
윤 교수와 한 교수는 “국내 모험자본은 리스크를 공유하는 구조가 아닌 회피하는 구조로 흘러가고 있다”고 평가하며, RCPS 남용으로 인한 스타트업의 현금흐름 악화와 혁신 위축을 우려했다. 또한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의 금융상품의 표시 회계기준(IAS32)에 따라 상환권이 부여된 RCPS는 실질적으로 부채로 분류되어야 하며, 공적기금은 보통주나 SAFE(조건부지분인수계약)와 같은 리스크 공유형 투자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국내 회수시장이 IPO에 과도하게 편중돼 있다고 지적하면서, 한국의 스타트업이 IPO까지 평균 14년이 걸리는 반면, 미국은 M&A 중심으로 평균 5년 내 회수가 이뤄지고 있다는 점을 들어 “M&A를 중심으로 한 조기 회수 생태계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를 위해 BDC와 CVC를 활용한 회수시장 자금 공급 확대를 핵심 방안으로 제시했다. 발제자들은 “BDC는 중장기 ‘영구자본’의 공급원으로, 지분형 투자 중심으로 정착될 경우 회수시장의 안정적 자금 기반이 될 것”이라고 평가하며, “세제 인센티브 설계가 제도의 성공을 좌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CVC 제도 개선을 통한 M&A 연계투자의 중요성을 언급하며, “대기업 중심의 CVC에서 중견기업 중심의 산업형 M&A로 확장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금산분리 완화, 외부출자비율 확대, 독립법인 CVC 활성화 등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끝으로 윤 교수와 한 교수는 “기술보증기금이나 산업은행 등 공적기관이 일본의 INCJ(산업혁신기구)나 DBJ(일본정책투자은행)처럼 기술가치평가와 M&A 구조 설계를 통합 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모험자본의 건전한 회수구조 정립은 단순한 투자 회수가 아니라 산업 혁신의 핵심 인프라 구축이라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윤승영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제3세션에서 '민간 벤처투자 활성화를 위한 법제 정비'를 주제로 한국형 BDC 제도의 입법 경과와 향후 과제를 발표했다.
윤 교수는 한국형 BDC가 미국의 BDC 제도를 벤치마킹해 도입된 폐쇄형 공모펀드로, 비상장 벤처ㆍ혁신기업에 장기 모험자본을 공급함으로써 민간 주도의 투자생태계를 구축할 제도적 기반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BDC 제도가 시장 자율성을 일부 인정한 구조를 갖고 있어, 민간 자본이 혁신기업 성장과 스케일업 단계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윤 교수는 BDC 운용 규율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시장 여건에 따라 레버리지 한도ㆍ자기자본 유지율ㆍ집중투자 한도 등을 정기적으로 조정하는 ‘동적 규제’ 접근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아울러 세제 측면에서는 미국의 RIC 모델처럼 법인세 면제와 배당소득세 감면을 연계한 이중과세 방지형 인센티브 구조를 마련해, 민간 투자자의 참여를 유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윤 교수는 한국형 BDC 제도가 성공적으로 안착하기 위해서는 투자자 보호와 시장 기능의 조화를 전제로, 운용보수 및 공시의 투명성 강화ㆍ경영참여형 투자 기능의 제도화ㆍ장기적 관점의 세제지원체계 구축 등이 병행돼야 한다고 결론지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