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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강·중공업


HD현대미포, 규제 개선 통해 ‘LCO₂운반선’ 경쟁력 제고

[FETV=이신형 기자] HD현대미포는 최근 규제 샌드박스로 신청한 ‘탱크로리를 활용한 선박으로의 액화이산화탄소 충전’ 안건이 산업통상부 산업융합 규제특례 심의위원회를 통과해 다음달 5일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간다고 22일 밝혔다.

 

현행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상 차량에 고정된 탱크는 고압가스 충전·저장 설비로 분류되지 않지만 이번 실증특례를 통해 탱크로리를 활용한 화물창 충전이 예외적으로 인정받게 됐다.

 

이에 따라 시운전 시 별도 부지에 충전 터미널을 설치하고, 선박을 해당 터미널로 이동시켜야 하는 소요가 사라져 비용 절감 효과와 함께 운용 효율 향상에 따른 납기 신뢰성 증대가 기대되고 있다.

 

 

실제로 HD현대미포는 현재 건조 중인 22000㎥급 액화이산화탄소운반선 4척의 시운전 시 조선소 안벽에서 유연호스와 자체 제작한 이동식 매니폴드(선박 한 척과 탱크로리 여러 대를 연결해 동시에 충전하는 장치)를 활용해 선박 내 화물창에 액화이산화탄소를 충전할 계획이다.

 

액화이산화탄소운반선의 시장 전망도 밝은 편이다. 노르웨이선급(DNV)에 따르면 전 세계에서 연간 포집되는 이산화탄소량은 2030년 2억1000만 톤에서 2050년 13억톤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들 대부분은 선박을 통해 운송될 것으로 예상돼 액화이산화탄소운반선의 발주량은 지속 증가할 전망이다.

 

HD현대미포 관계자는 “액화이산화탄소운반선은 중형선 시장에서 새로운 먹거리로 각광받고 있는 선박”이라며 “이번 규제특례를 통해 수주경쟁력을 높여 액화이산화탄소운반선 시장을 선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실증특례는 HD현대미포 사업장 내 안벽에 한해 사업 개시 후 2년간 유효하다. 실증사업 만료 전 관련 규제특례 법령이 정비되지 않을 경우 추가로 2년 연장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