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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 "코스닥 상장심사·관리 세분화한다"

올해 코스닥시장본부 중점 사업계획 발표..."혁신기업의 상장 활성화 집중"
바이오·4차산업 등 업종별 특성 반영해 기준 마련

 

[FETV=장민선 기자] 한국거래소가 혁신기업의 상장 활성화 등을 위해 상장심사 및 관리종목 지정·상장폐지 기준을 업종 등 특성에 맞춰 세분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거래소는 12일 기자간담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올해 코스닥시장본부 중점 사업계획을 발표했다.

 

거래소는 우선 바이오, 인공지능(AI) 등 4차산업이나 모바일게임 등에 대해 차별화된 상장심사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각 산업별 특성을 반영한 중점심사 항목과 심사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계획이다.

 
예를 들면 바이오 기업 상장심사 때에는 임상 진행 정도, 개발 의약품의 종류 등을 고려한 평가 방식을 가이드라인으로 적용하는 것이다.

 

관리종목 지정 및 상장폐지 등 상장관리 재무요건과 관련해서도 매출액 변동성이 큰 업종의 경우 매출액 요건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등 업종별 특성을 반영하기로 했다.

 

거래소는 외부 연구용역 등을 거쳐 올해 상반기에 업종별 상장심사 세부 방안을 마련, 시행하고 연내 업종별 상장관리 방안도 만들 예정이다.

 

또, 거래소는 코스닥 상장·관리종목·상장폐지 기업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오는 18일 자로 코스닥시장본부를 기존 6부·1실·24팀·1개 태스크포스(TF) 체제에서 7부·26팀·2TF 체제로 확대 개편하기로 했다.

 

특히 상장관리부를 신설해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조직을 기존 1개팀에서 2개팀으로 늘리고 기업 공시제도 교육 및 내부회계시스템 구축 지원 등 기업 지원서비스 기능을 일원화한다.

 

코스닥 대표기업 육성 등 중장기 전략 과제를 담당하는 미래전략TF, 기업성장 지원 및 상장유치 업무를 통합한 혁신성장지원부도 신설된다.

 

아울러 혁신기업의 코스닥상장 활성화를 위해 코넥스 상장기업 중 시장평가가 우수한 기업에 대해 코스닥 신속 이전상장 요건을 신설, 적용하기로 했다.

 

신속 이전상장이 적용되는 코넥스 기업은 상장심사 시 기업 계속성 심사를 면제하고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경영 안정성 심사도 면제해주는 방향으로 금융위원회와 협의해 상반기에 상장규정을 개정할 계획이다.

 

또 올해 상반기 연기금의 코스닥 차익거래에 대한 증권거래세 면제가 시행됨에 따라 연기금을 상대로 한 투자 홍보 활동도 강화할 방침이다.

 

길재욱 코스닥위원장은 "작년 코스닥시장 거래비중이 외국인은 9.3%였는데 기관은 5.5%에 그쳤다"며 "외국인 및 기관 비중이 현재 14%대인데 향후 25% 정도로 높아질 수 있도록 코스닥 시장을 질적으로 끌어올리겠다"고 말했다.

 

이밖에 중국 선전(深천<土+川>)거래소와 합동 기업설명회(IR)를 여는 등 국내외의 '유니콘'(기업가치 1조원 이상 벤처기업) 상장 유치 활동도 강화할 예정이다.

 

또한, 코스닥 상장사들의 해외 기업 인수합병(M&A) 관심이 늘고 있는 데 따라 베트남 등 동남아를 중심으로 현지기업 매물 등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거래를 돕는 '크로스보더 M&A중개망'을 구축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