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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강·중공업


HD현대중공업, 방사청의 보안감점 적용 기간 연장에 유감 표명

[FETV=이신형 기자] HD현대중공업은 방위사업청이 보안감점 적용 기간을 기존 올해 11월에서 내년 12월까지로 1년 이상 연장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필요한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해 나가겠다고 30일 밝혔다.

 

HD현대중공업은 “방사청이 중차대한 시기 주요 정책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을 손바닥 뒤집듯 번복했음에도 충분한 설명을 내놓지 않았다”며 “이번 결정은 관련 규정과 방사청의 기존 입장에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전했다.

 

 

HD현대중공업은 “방사청은 그간 동일 사건의 경우 최초 형 확정일을 기준으로 3년간 감점을 적용한다는 명확한 입장을 유지해왔고 내규도 그렇게 개정해왔다”고 밝혔다. 이어 “당사 사건은 하나의 사건번호로 기소됐으며 이에 따라 방사청은 0.5점을 가중하되 최초 형 확정일인 2022년 11월 19일부터 3년간인 2025년 11월 19일까지 감점을 적용한다고 수차례 통보하고 공표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HD현대중공업은 “보안감점 종료를 한 달여 앞둔 시점에 새로운 법적 근거나 상식적 설명 없이 갑자기 동일 사건이 아니라고 해석을 바꾸며 적용 기간을 1년 이상 연장한 것은 납득할 수 없는 결정”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이 과정에서 의견 제출 기회조차 부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번 사안은 지난 2020년 발생한 임직원 보안사고와 관련이 있다. 당시 울산지검은 직원 12명 중 9명을 기소했으며 8명은 2022년 11월 19일, 나머지 1명은 2023년 12월 7일 판결이 확정됐다. 방사청은 이 사건에 대해 최초 형 확정일 기준으로 감점 적용 기간을 설정해왔다.

 

HD현대중공업은 “이미 모든 처분이 내려져 사안이 종결된 상황에서 차세대 한국형 이지스 구축함 사업 추진 방식 결정이 임박한 시점에 이번 번복이 이뤄진 배경에 강한 의구심이 든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조치는 방위산업 생태계 전반의 신뢰를 무너뜨리고 공정 경쟁을 해치는 행위”라고 강조했다.

 

HD현대중공업은 “지금의 상황은 공정한 경쟁이 불가능한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며 “강력히 이의를 제기하고 재검토를 요청하는 동시에 가능한 모든 법적 수단을 동원해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