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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스트자산운용 “리파인 저가 교환사채 발행, 주주가치 훼손”

[FETV=박민석 기자] 머스트자산운용이 부동산 권리조사 업체 리파인의 교환사채(EB) 발행을 두고 "최대주주의 이익을 위해 일반 주주 권익을 훼손한 사례"라며 공개적으로 비판했다

 

1일 머스트자산운용은 공개 주주서한을 통해 리파인 경영진과 이사회에 ▲355억 원 규모 EB의 무효화와 피해 복구 ▲과도한 현금 유보 축소 및 ROE(자기자본이익률) 개선을 요구했다.

 

머스트운용은 리파인 지분 10%를 보유한 주주로서, 지난 4월 리파인이 자기주식을 활용해 발행한 EB를 “한국 자본시장에 있어서는 안 될 사태”라고 규정했다.

 

앞서 리파인의 최대주주는 지난 4월 2일 이길재 외 8인에서 리얼티파인으로 변경됐다. 당시 리얼티파인은 1주당 2만7159원에 기존 최대주주 보유 주식 590만주를 인수했다. 리얼티파인의 최대주주는 스톤브릿지에쿼티오퍼튜니티제2호의1 사모투자합자회사로, 스톤브릿지캐피탈과 LS증권이 공동 출자한 곳이다.

 

리파인은 최대주주가 사모펀드(PEF)로 변경된 직후인 4월 9일, 보유 중이던 자기주식 전량(241만주)을 활용해 EB를 발행했다. EB의 교환가액은 주식 양수도 가액보다 85% 낮은 1만4709원으로 정해졌다.

 

머스트운용은 “전체 주주에게 재산권이 있는 자사주를 최대주주에게 약 300억원 싸게 넘긴 것”이라며 이 과정에서 일반 주주의 재산권이 침해됐다고 주장했다.

 

또한 EB 이자율이 6%로 책정된 점도 문제 삼았다. 통상 EB의 표면이자율은 0% 수준이지만, 리파인의 EB 이자율은 6%로 정해졌다. 머스트운용은 “회사가 5년간 106억 원의 불필요한 이자를 부담하게 됐고, 최대주주 리얼티파인의 자금 조달 비용을 지원하기 위해 연 6%의 이자를 무리하게 부담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실제 리얼티파인은 지난 4월 14일 EB 인수를 위해 우리은행, 애큐온저축은행 등과 421억원 규모의 주식담보대출계약을 체결했는데, 해당 대출 금리는 연 5.89%였다.

 

머스트운용은 오는 17일까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개서한에 대한 대주주와 경영진의 답변을 요구했다. 만약 사측의 답변이 불충분할 경우 주주권 행사와 법적 조치에 나서겠다고 예고했다.

 

한편 머스트운용은 오는 24일 임시주주총회 소집도 요청한 상태다. 주총 안건은 ‘자본준비금 감소에 의한 이익잉여금 전입의 건’으로, 자본준비금을 줄이고 이익잉여금을 늘려 배당가능이익을 확대하는 방안이 담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