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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


법원 “대형마트, '1+1' 행사는 과장광고”

롯데마트 등 '1+1 과장광고'에 과징금 정당 판결

 

[FETV=박민지 기자] '1+1 판매'를 한다고 광고하면서 실제로는 물건 2개 값을 받고 판 대형마트에 공정거래위원회가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정당하다고 법원이 판결했다.

 

서울고법 행정2부(양현주 부장판사)는 1일 롯데쇼핑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취소청구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원고의 일부 청구를 기각했다.

 

롯데쇼핑은 2016년 11월 공정위가 롯데마트의 거짓·과장 광고를 이유로 시정명령과 함께 1천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자 이를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냈다. 공정위는 롯데마트 등 대형마트들이 1+1 판매를 하면서 일부 제품의 가격을 인상한 것이 과장 광고에 해당한다고 봤다.

 

예를 들어 개당 2600원이던 쌈장 가격을 두 배인 5200원으로 인상한 뒤 1+1 행사를 하는 식이었다. 오히려 개당 제품 가격을 더 인상해 판매한 경우도 있었다. 그러나 1심은 "1+1 판매는 할인판매와 묶음 판매의 성격을 모두 가지고 있는데 관련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다"며 "법령이 구비되지 않은 문제를 기업에 전가할 수 없다"며 공정위의 처분을 뒤집었다.

 

하지만 2심을 맡은 대법원은 이런 방식의 1+1 판매가 소비자에게 불리한 과장 광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공정거래 소송은 서울고법이 1심을 맡고 대법원이 2심을 맡는 2심제로 운영된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이와 같은 대법원 판단 취지에 따라 선고를 내렸다.

 

대법원은 "일반 소비자 관점에서는 이 광고를 적어도 '종전의 1개 판매가격으로 2개 구매하는 것보다 유리하다'는 의미로 인식할 여지가 크다"고 밝혔다. 따라서 "이는 표시광고법이 금지하는 '소비자를 속이거나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광고'에 해당한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