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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유령주식 매도' 삼성증권 직원 8명에 실형 구형

검찰, 피고인들에 징역 1~4년 구형..."삼성증권에 재산상 손해 끼치고 자본시장 신뢰성 위배"
피고인들, 최후진술에서 사회적 물의에 대해 사죄의 뜻 밝혀
선고기일 2월 15일 오후 4시

 

[FETV=장민선 기자] 검찰이 잘못 배당된 주식을 매도한 혐의로 기소된 삼성증권 전·현직 직원 8명에 대해 실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30일 오후 서울남부지법 형사6단독(부장 남기주)의 심리로 열린 공판기일에서 검찰은 자검찰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삼성증권 과장 A씨와 전 삼성증권 팀장 B씨에게 징역 4년에 벌금 1억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같은 혐의로 기소된 전 삼성증권 기업금융본부 주임 C씨 등 3명에게는 징역 3년에 벌금 7000만원, D씨 등 3명에게는 징역 1년에 벌금 3000만원을 선고해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날 검찰은 “피고인들은 전산오류로 주식에 대해 매도주문이 체결된 것으로 표시돼도 실제 시장에서 계약이 체결되지 않는다 생각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며 “그러나 당시 직원들은 주식을 잘못 입력한 직후에도 주가가 급락하고 있는 점 등을 알고 있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또 “피고인은 이번 사건으로 합계 1655억원을 취득함과 동시에 삼성증권에 재산상 손해를 끼쳤고, 자본시장의 신뢰성을 위배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피고인들은 최후진술에서 모두 자신들이 일으킨 사회적 물의에 대해 사죄의 뜻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단장 문성인)은 지난해 7월 9일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구씨 등 3명을 구속기소하고 이모(28)씨 등 5명을 불구속 기소한 바 있다.

 

삼성증권은 지난해 4월 6일 전산 실수로 우리사주 283만주에 대한 배당을 주당 1000원의 현금으로 입고하는 대신 주당 1000주로 입고했다.

 

당시 삼성증권 직원 16명은 배당사고가 발생한 501만주를 매도했고 주문이 실제로 체결됐다. 또 다른 직원 5명은 주식을 팔려고 했지만 거래로 이어지진 않았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배당사고와 관련 주식을 팔거나 주문을 낸 삼성증권 직원 21명을 업무상 배임·횡령 혐의로 지난해 5월 16일 검찰에 고발했다.

 

이들에 대한 선고는 오는 2월 15일 오후 4시에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