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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법인 40명 넘어야 상장사 외부감사…규정안 의결

지방 회계법인은 '20명 이상'
상장사 외부감사는 올 11월 이후 사업연도부터 금융위에 등록한 회계법인만 가능

 

[FETV=장민선 기자] 앞으로는 등록 공인회계사 40명 이상의 회계법인만 상장사 외부감사를 맡을 수 있다. 다만 지방 회계법인은 요건이 '20명 이상'이다.

 

금융위원회는 30일 정례회의를 열고 상장사 감사인 등록요건을 정한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 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외부감사법 개정으로 상장사 외부감사는 올해 11월 이후 시작되는 사업연도부터 일정 요건을 갖춰 금융위에 등록한 회계법인만 할 수 있다.
 
금융위는 당초 지난해 7월 인력 기준을 등록 공인회계사 40명 이상으로 예고했지만, 중소 회계법인들이 반발하자 지방 회계법인에 대한 요건 등은 완화했다.

 

이에 따라 주사무소 소재지가 서울, 인천, 경기 외 지역인 지방 회계법인은 인력요건이 '20명 이상'으로 하향 조정됐다. 지방 회계법인 대부분은 소속 공인회계사가 20명 이하이고 전체 회계법인의 약 83%는 서울에 있다.

 

금융위는 "지방 회계법인의 합병이 어려운 측면과 지방 상장사의 외부감사인 선택권이 지나치게 제한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그 대신 소속 공인회계사가 40명 미만인 경우는 보완 방안을 마련했다.

 

즉 이들 회계법인은 상장사에 대한 주기적 감사인 지정 및 직권지정 대상에서는 제외된다.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는 상장사가 감사인을 6년 동안 자유 선임하고 이후 3년간은 증권선물위원회가 강제 지정하는 것이다.

 

또 회계사가 40명에 못미치면 손해배상공동기금 적립한도가 상향된다. 현행 기준은 20%지만 회계사 수가 20~25명이면 40%으로 오른다. 25~30명은 35%, 30~35명은 30%, 35~40명은 25%다.

 

회계법인 내 직급에 따른 경력요건도 생겼다. 회계처리 또는 외부감사를 수행한 기간이 대표이사는 10년 이상, 품질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이사는 7년 이상, 품질관리 업무 담당자는 5년 이상이어야 한다.

 

품질관리 업무는 품질관리 제도 설계, 감사보고서 심리, 관련 교육훈련 등으로 규정됐다. 풀질관리 업무 담당자는 회계사가 20~70명이면 1명 이상, 71~100명이면 2명 이상, 101~300명이면 2명에 100명을 초과한 인원의 2%를 합한 수 이상, 301명 이상은 6명에 300명을 초과한 인원의 1%를 합한 수 이상이 있어야 한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상장사 감사인이 감사품질관리의 효과와 일관성을 확보하도록 인사, 자금, 품질관리 등을 통합 관리하는 조직, 내규, 전산 등의 체계를 구축하게 했다.

 

또 감사업무 담당자의 독립성·전문성 확보와 감사투입시간 측정, 감사 조서 관리 등에 대해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는 체계도 구축하도록 했다.

 

금융위는 오는 5월 1일부터 상장사 감사인 등록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금융감독원 심사를 거쳐 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등록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앞으로 국내 회계법인이 '영업력'이 아닌 '감사품질' 중심의 조직으로 대형화, 조직화되도록 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