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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손보, ‘화재 반려동물 위탁비’ 배타적 사용권 획득

[FETV=장기영 기자] NH농협손해보험이 업계 최초로 주택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반려동물 임시 위탁비용을 보장하는 담보를 개발해 배타적 사용권을 획득했다.

 

농협손보는 손해보험협회 신상품심의위원회로부터 ‘주택 화재 반려동물 임시 위탁비용’, ‘주택 풍수재·지진·대설 반려동물 임시 위탁비용’ 등 신규 담보 2종에 대해 6개월 배타적 사용권을 획득했다고 9일 밝혔다.

 

배타적 사용권은 보험상품의 독창성, 유용성, 진보성 등을 평가해 부여하는 독점 판매 권한이다. 사용권 부여 기간 다른 보험사는 유사 상품을 판매할 수 없다.

 

 

이번에 배타적 사용권을 획득한 담보 2종은 각각 화재와 풍수재·지진·대설로 주택에 거주할 수 없는 경우 반려견 또는 반려묘의 임시 위탁비용을 지급한다.

 

기존의 반려동물 위탁비용 담보는 소유주에게 상해나 질병이 발생한 경우에만 보장이 가능한 반면, 화재를 비롯한 재해 상황까지 보장 범위를 확대한 점을 인정받았다.

 

담보 2종은 화재보험 ‘마이(My)리치하우스 가정종합보험’에 추가됐다. 1일 5만원을 최장 90일 보장하며, 반려동물 수와 등록 여부는 고지하지 않아도 된다.

 

송춘수 농협손보 대표이사는 “반려동물 양육 인구 증가와 재난 환경 변화에 맞춰 새로운 담보를 개발했다”며 “앞으로도 반려동물 양육 문화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