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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 "거래취소제 도입"...상장 요건도 개선

주요 선진국 거래소는 이미 거래취소 제도 운영
문제가 발생 시 거래소 직권으로 거래를 취소하는 제도

 

[FETV=장민선 기자] 한국거래소(KRX)가 앞으로 대규모 주식 주문 착오가 발생할 경우 거래를 취소하는 제도를 도입한다.

 

한국거래소는 24일 '유가증권시장 2019년 주요 사업계획 발표' 기자간담회에서 "삼성증권 유령주식 사건 처럼 착오 주문 및 업무 실수가 시장에 미치는 충격이 크고, 증시 신뢰도를 떨어뜨린다"며 이런 내용이 담긴 올 사업계획을 발표했다.

 

미국 뉴욕증권거래소(NYSE)를 비롯해 영국, 독일, 프랑스, 일본 등 주요 선진국 거래소가 이미 거래취소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거래소 직권 취소제도는 대규모 착오 주문이나 업무 실수 체결 거래 등 문제가 발생 시 거래소가 직권으로 거래를 취소하는 제도다. 최근 일어난 삼성증권 주문 실수 사고나 한맥 증권 파산 사건 등으로 순식간에 시장 안정성이 무너지는 모습을 보며 그 필요성이 대두됐다.

 

이은태 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장은 "삼성증권과 같은 사고나 한맥증권처럼 회사가 주문 실수로 무너지는 사태가 없도록 하겠다"며 "시장 안정을 위해 거래소가 해당 거래를 직권 취소하는 제도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거래소는 거래취소 제도의 법적 타당성을 검토하고 공론화 절차를 거쳐 충분한 공감대가 마련될 경우 연말에 이 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다.

 

또 거래소는 현행 매매거래 정지 제도가 외국에 비해 자주 발동되고 정지 시간도 길어 이를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게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우선 중요정보 공시 및 조회공시 답변 시 정보 확산을 위한 매매 정지 시간을 현행 30분에서 10~15분으로 단축할 방침이다.

 

또 현재는 관리종목 지정이나 상장폐지 실질심사 사유 발생 시 하루 또는 사유 해소 시까지 매매를 정지하고 있으나 투자자를 보호하면서도 거래는 지속될 수 있도록 매매 정지 기간을 단축하거나 매매 방식을 변경하는 방안 등을 검토 중이다.

 

아울러 연구·개발(R&D)이나 대규모 시설투자 등으로 이익 실현까지 시간이 필요한 기업 등에 대해서는 시장 평가나 성장 가능성만으로 상장을 허용하는 시가총액 요건을 도입하고 주식분산 요건을 완화하는 등 상장 요건도 개선하기로 했다.

 

이 본부장은 "상장요건 완화는 코스닥보다 규모가 크고 유가증권시장에 맞는 정체성을 가진 기업을 대상으로 할 것"이라며 "시장 평가가 중요한 만큼 공모가 기반 시가총액을 기준으로 삼겠다"고 설명했다.

 

상장 요건의 이익 평가 방식도 세전이익 기준으로 개선하기로 했다.

 

거래소는 공모 예정 금액 1조원 이상의 대형 기업들이 다수 상장을 추진 중이어서 올해 기업공개(IPO) 공모 규모가 5조원을 넘으면서 사상 최대치를 기록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상장폐지 요건으로는 매출액 미달 기준을 종전 5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시가총액 미달 기준을 종전 50억원에서 150억원으로 현실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은 확대하고 사업보고서 미제출이나 자본잠식 기업에 대해 이의신청 기회를 보장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거래소는 공매도에 대한 시장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공매도 정보 제공 인프라를 예탁결제원·코스콤 등 유관기관 등과 협력해 올해 상반기 가동을 목표로 구축해나갈 예정이다.

 

또 증권사·은행으로 참여가 제한된 장내 환매조건부채권(레포·repo) 시장에 연기금·자산운용사 등의 참여를 허용하는 등 레포 시장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환경·사회·지배구조(ESG) 투자와 관련해서는 그린본드(친환경 사업 자금조달), 소셜본드(사회문제 해결 사업 자금조달) 등 ESG채권 전용 정보 포털을 개발하고 ESG 정보 제공을 늘릴 계획이다.

 

또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해 외국 국부펀드나 연기금 등 기관투자자에게 한국 시장 정보를 직접 제공·설명해주는 서비스를 강화하기로 했다.

 

국내 투자자의 글로벌 자산배분을 돕기 위해 국내 자산운용사가 해외 상장지수펀드(ETF)를 편입해 상장하는 재간접 ETF도 도입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