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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선위, 작년 불공정거래 제재 104건…'미공개정보' 32건

최대 주주, 종사자가 연루된 불공정거래 사건 집중 조사
시세 조종 12건, 사기적 부정거래 15건, 보고의무 위반 45건 등

 

[FETV=장민선 기자] 지난해 주식 불공정거래로 제재를 받은 사례가 총 104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이하 증선위)는 24일 지난해 4분기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이 조사한 안건을 총 29건 심의해 부정거래, 미공개 정보 이용금지 위반 등의 혐의자를 수사기관에 고발·통보 조치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증선위가 조치를 한 주식 불공정거래는 미공개 정보 이용 32건, 시세 조종 12건, 사기적 부정거래 15건, 보고의무 위반 45건 등 총 104건에 달했다.

 

당국은 대규모 유상증자 등 미공개 중요 정보에 접근 가능한 상장사 최대주주, 임원 및 관련 전문가 집단(로펌, 회계법인, 증권사 등) 종사자가 연루된 불공정거래 사건을 집중 조사했다.

 

A사 사주이자 회장인 B씨는 회사의 대규모 유상증자를 결정하고서 해당 정보가 공개되기 전 지인 8명의 19개 차명계좌로 보유 중이던 자사 주식 345만주를 미리 팔아 54억원 상당의 주가 하락 손실을 피했다.

 

유명 주식카페 운영자인 C씨는 비상장사의 주식을 대량 매입한 뒤 강의를 통해 해당 회사가 조만간 상장될 것이라며 허위사실을 유포해 투자자들의 매수를 유인했고 결국 매수 가격보다 260배 높은 가격으로 주식을 팔아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겼다.

 

최근 5년간 증선위 제재 건수는 시세조종을 중심으로 전반적으로 줄었으나 미공개정보 이용은 소폭 늘었다.

 

연도별 불공정거래 행위 제재 건수를 보면 2013년 125건, 2014년 119건, 2015년 123건, 2016년 119건, 2017년 103건 등이다.

 

이 가운데 시세조종은 2013년 33건에서 지난해 12건으로 63.6% 줄었다. 같은 기간 부정거래와 보고의무 위반 등도 2건씩 감소했다.

 

반면 미공개정보 이용은 2013년 28건에서 지난해 32건으로 4건(14.3%) 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