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금융 내부통제 취약사항. [그래프=금융감독원]](http://www.fetv.co.kr/data/photos/20190104/art_15482218441944_c006d7.jpg)
[FETV=장민선 기자] 금융감독원은 23일 지난해 총 20개 소규모 상호금융조합을 대상으로 내부통제 강화를 위한 컨설팅 및 교육을 했다고 밝혔다.
컨설팅을 받은 상호금융조합은 신협이 12개, 농협 2개, 수협 2개, 산림조합 4개였다.
금감원은 이들 조합을 상대로 예금과 대출, 일상감사, 예치금 등 8개 부문의 내부통제 시스템을 점검했고, 그 결과 총 122건의 내부통제 취약사항을 확인했다.
예금부문에서 가장 많은 33건의 취약사항을 찾았고, 대출(23건)과 일상감사(15건)도 취약점이 많이 발견됐다.
금감원은 경영진 면담 등을 통해 맞춤형 개선방안과 사고 예방 대책을 마련하도록 지도하고, 전 직원을 대상으로 내부통제 강화 교육을 진행했다.
또 상호금융조합 이용 고객들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불만이나 필요사항을 받기도 했다. 설문 결과 현금자동입출금기(ATM) 설치, 대출서류 간소화 등 총 70건의 불편 및 개선사항이 언급됐다.
금감원은 현장 조치가 가능한 요구는 바로 조치하고 시간·비용이 소요되는 사항은 향후 계획 등을 고객에게 안내하도록 지도했다.
금감원은 "컨설팅 결과 20개 조합 중 19개 조합이 컨설팅 교육에 만족한다고 평가했다"며 "올해는 컨설팅 교육 대상을 30개 내외로 늘릴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