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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국화재, 외주 용역계약 규정 위반…손실 예상액 8억

계약사무 규정 위반해 손실 발생
금감원 “계약 체결 업무 강화해야”

[FETV=장기영 기자] 흥국화재가 계약사무 처리 규정 위반으로 인해 약 8억원의 손실을 떠안게 됐다.

 

26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흥국화재는 지난 23일 외주업체 업무 위탁 용역계약 관련 규정 위반으로 손실이 발생한 사실을 확인했다.

 

규정 위반 기간은 2017년 8월부터 2018년 12월까지이며, 손실 예상액은 7억8000만원이다.

 

이에 대해 흥국화재는 “계약사무 처리 규정을 개정하고, 내부통제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흥국화재는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계약사무 업무 처리가 부실하다는 지적을 받은 바 있다.

 

금감원은 지난 2023년 12월 흥국화재에 계약사무 업무 관리 강화를 요구하는 경영유의사항을 통보했다.

 

당시 흥국화재 내규인 ‘계약사무에 관한 지침’은 용역, 물품 구매 등 계약 체결 시 경쟁입찰을 원칙으로 하고 예외적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흥국화재는 수의계약 체결 사유를 포괄적으로 규정해 용역계약을 체결하면서 경쟁입찰이 가능한데도 수의계약을 체결한 사례가 있었다.

 

또 수의계약 체결 시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받도록 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견적서를 받지 않았고, 경쟁입찰 시 낙찰자와 계약금액 결정을 위한 예정가격을 산출하지 않았다.

 

금감원은 “사업비의 합리적 집행,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사무 처리를 위해 경쟁입찰이 어려운 사유가 객관적으로 명확히 입증되는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수의계약을 체결하고 경쟁입찰 시 예정가격 산출 절차를 정비하는 등 계약 체결 업무를 강화하라”고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