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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B손보, 업계 최초 ‘개물림 사고’ 벌금 최대 3000만원 보장

손보협회에 배타적 사용권 신청
‘동물보호법’·‘형법’ 벌금 실손 보장

[FETV=장기영 기자] DB손해보험이 업계 최초로 개물림 사고로 인한 벌금을 최대 3000만원까지 실손 보장한다.

 

12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DB손보는 최근 손해보험협회 신상품심의위원회에 ‘개물림 사고 벌금 보장 담보’에 대한 배타적 사용권을 신청했다.

 

배타적 사용권은 보험상품의 독창성, 유용성, 진보성 등을 평가해 부여하는 독점 판매 권한이다. 사용권 부여 기간 다른 보험사는 유사 상품을 판매할 수 없다.

 

 

DB손보가 배타적 사용권을 신청한 개물림 사고 벌금 보장 담보는 업계 최초로 반려동물의 행위에 기인한 개물림 사고에 따라 ‘동물보호법’, ‘형법’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벌금을 실손 보장한다.

 

동물보호법 제97조에 따라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최대 3000만원, 사람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최대 2000만원을 보장한다. 형법 제266조, 제267조의 과실치상, 과실치사에 대해서는 각각 최대 500만원, 700만원을 지급한다.

 

DB손보는 배타적 사용권 신청서를 통해 “업계 최초로 개물림 사고 시 발생하는 벌금까지 보장을 확대해 보장 공백을 해소하고 소비자들의 보장 요구를 충족했다”고 신청 사유를 밝혔다.

 

한편 DB손보는 지난 1월 대한수의사회와 공동 기획한 ‘개물림 보상보험’을 출시한 바 있다.

 

이 상품은 반려동물 사고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고 보호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개발됐다.

 

반려동물 사망 시 위로금 15만원을 지급하며, 배상책임손해는 500만원 한도로 보장한다. 보험료는 연간 약 1만원으로, 비용 부담을 최소화했다.

 

정종표 DB손보 사장은 상품 출시 기념식 참석 당시 “반려동물 사고는 누구나 겪을 수 있는 문제지만, 사고 후 책임에 대한 보호 장치가 부족한 것이 현실”이라며 “더 많은 반려인이 안심하고 책임 있는 반려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