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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산되는 증권사 '감액 배당' 왜 논란

한국금융지주·대신·신영·유화증권 도입
배당에 비과세..'주주 친화적 정책' 평가
지분 많은 오너 일가, 최대 수혜자

 

[FETV=박민석 기자] 국내 일부 증권사들이 올해 정기주주총회에서 비과세 배당(감액배당)을 도입한 가운데, 도입 배경을 놓고 여러 가지 해석를 낳고 있다. 

 

회사측에선 전체 주주가치제고를 제고하겠다는 취지지만, 일각에선 비과세 배당의 최대 수혜자가 오너일가이기에 특정주주의 세금회피를 위한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28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한국금융지주는 이날 오전 정기주주총회에서 '자본준비금 감소' 안건을 의결했다. 해당 안건은 한국금융이 보유한 자본준비금 4232억원을 이익잉여금으로 바꿔 비과세 배당재원으로 활용하는 것으로, 자기자본 항목 중 자본준비금을 줄여 배당하기에 '감액 배당'이라고도 불린다.  

 

감액 배당은 일반 배당과 달리 자본 항목을 줄여 조성한 재원을 주주에게 돌려주는 구조로, '비과세'로 처리된다. 이에 소액주주는 15.4%의 배당소득세를, 대주주는 최대 49.5%의 금융소득종합과세를 피할 수 있다. 기업에선 같은 재원으로 더 많은 금액을 주주에게 분배할 수 있고, 주주들은 세금을 내지 않고 배당을 받을 수 있기에 주주 친화적 정책으로 평가받는다.

 

감액 배당은 증권업계서도 확산되고 있다. 한국금융지주에 앞서 대신증권과 신영증권, 유화증권이 정기주총에서 감액 배당을 도입했다. 대신증권은 지난 21일 개최된 정기주총에서 4000억원의 자본준비금을 이익잉여금으로 전입하는 안건을 통과시켰고, 신영증권과 유화증권도 최근 정기주총에서 각각 84억원과 74억원의 자본준비금을 이익잉여금으로 전환했다.

 

이와 관련 감액배당이 오너일가의 세금 감면 수단으로 쓰인다는 비판도 나온다. 특히 최근 감액 배당을 도입한 한국금융지주, 대신증권 등 4개 증권사의 지배구조 최상단엔 오너일가가 존재한다. 한국금융지주의 주요주주 구성을 보면 김남구 회장과 장남 김동윤 대리(지분율 21.30%)가, 대신증권은 양홍석 부회장과 그의 특수관계인(16.04%), 신영증권은 원국희 회장과 원종석 대표이사 외 특수관계인(20.40%), 유화증권은 윤경립 회장과 그의 가족들(48.65%) 등이 포진돼 있다.

 

특히 이들이 받는 배당금 규모가 막대하기에 결국 감액 배당의 최대 수혜자는 오너들인 셈이다. 일례로, 김남구 회장은 보유 지분에 따라 지난해 한국금융지주 배당금(보통주 주당 3980원)기준 약 459억원을 받아야 하지만, 금융소득종합과세 최대세율(49.5%)이 적용되면 227억으로 줄어든다. 만약 감액 배당이 도입된다면 김 회장은 459억원을 고스란히 받을 수 있다.

 

이들 회사 모두 배당에 활용할 수 있는 이익잉여금이 존재하는데도 자기자본을 줄여가면서까지 감액 배당을 선택한 것도 의문이란 지적이다. 한국금융지주의 2024년말 기준 미처분 이익잉여금은 7조158억원으로, 이는 2024년 정기주총에서 확정된 배당총액 2327억보다 30배 가량 많다. 대신증권 또한 1조1694억원의 미처분 이익잉여금을 보유하고 있는데, 2024년 배당총액인 992억보다 11배 이상 많은 수준이다.

 

 

이 같은 대외적인 비판을 의식 한 듯, 최근 주총을 통해 감액 배당을 도입한 증권사들은 실제 적용시기는 밝히지 않고 있다. 한국금융지주 관계자는 "일부 검토할 부분들이 있어 감액배당 실행 시점은 정해지지 않았다"며 "구체적 시기는 내부적으로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시장에서는 감액 배당이 증권사의 경쟁력을 떨어뜨리고, 특정주주의 과세 회피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기에 미국처럼 감액배당 재원과 절차를 엄격히 규제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