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ETV=권현원 기자] IBK기업은행에서 발생한 882억원 규모 부당대출이 적발됐다. 부당대출와 부당 점포를 개설해 관련 금품수수를 받고, 금융사고를 허위·축소 보고하는 등 사례도 다양했다.
25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이해관계자 등과 부당거래에 대한 최근 금감원 검사사례’에 따르면 기업은행에서는 58건, 총 882억원 규모의 부당대출이 발생했다.
사례별로 살펴보면 먼저 친한 임직원, 배우자 등을 동원한 사례가 있었다. 기업은행 퇴직직원 A씨는 2017년 6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대출관련 증빙, 자기자금 부담 여력 등을 허위로 작성하고, 심사역 등 은행 임직원은 이를 공모·묵인하는 방법으로 총 51건, 785억원의 부당대출을 받았다.
A씨는 부동산 시행업 등을 영위하면서 은행 재직자인 배우자, 입행 동기, 사모임, 거래처 관계 등을 통해 친분을 형성한 임직원 등 총 28명과 공모하거나 조력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 심사센터장인 B씨는 지점장으로 근무하던 당시 거래소인 법인과 공모해 해당 법인이 실소유하는 또 다른 법인 대표를 B씨의 처형으로 교체했다. 이후 B씨는 입행동기인 지점장에게 대표를 교체한 법인 여신을 신청하도록 하고 본인이 승인하는 방식으로 5건, 27억원의 부당여신을 취급했다. B씨는 그 대가로 처형 급여 계좌를 통해 약 2년 6개월간 9800만원을 수수하고 해당 법인의 법인카드를 제공받아 골프비 등으로 사용했다.
현직직원과 퇴직직원이 사적 투자관계로 얽힌 사례도 있었다. 기업은행 모지점 팀장 C씨는 퇴직직원의 지식산업센터 시행사업에 2억원을 투자한 후 퇴직직원이 요청에 따라 자금용도 및 대출증빙 등 확인 없이 총 2건, 70억원의 부당대출을 취급했다. 나아가 투자금 회수 명목으로 퇴직직원이 시행한 지식산업센테 내 시가 4억원 상당의 부동산을 수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더해 이행상충 조사 등 관련 내부통제 미작동 사례도 공개됐다. 이해상충 등 관련 부당거래를 적발, 조치할 책임이 있는 부서는 퇴직직원 및 입행동기 등 관련 비위행위 제보를 받고 자체검사를 통해 다수 지점 및 임직원이 연루된 부당대출, 금품수수 등 금융사고를 인지했으나 이를 금감원 앞 금융사고 보고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 전달하지 않았다.
또 다른 부서는 ‘모지점 여신 관련 검사방안 등 검토결과’라는 별도 문건까지 만들어 사고를 은폐·축소하려는 시도까지 한 것으로 조사됐다.
금감원은 이 밖에도 가상자산사업자 빗썸, 농협조합 및 저축은행에서 발생한 유사사례도 함께 공개했다. 빗썸에서는 전·현직 임원 4명에게 임차보증금이 총 116억원인 고가 사택을 제공하면서 제공받는 임원 스스로 자산의 거래를 승인하거나 사택임차를 가장해 개인 분양주택 잔금 납부를 목적으로 한 임차보증금 지원 사례를 적발됐다.
농협조합과 저축은행에서도 부당대출이 각각 392건, 총 1083억원 규모로 적발됐으며 부당 프로젝트파이낸싱(PF)대출 적발 규모도 26억 5000만원에 달했다.
금감원은 “이번 검사결과 나타난 이해관계자 등과의 부당거래 사례를 분석해 금융권의 이해상충 방지 등 관련 내부통제 실태를 점검하고 미흡사항에 대해서는 신속히 개선·보완하도록 지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