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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징주] 인터엠, 전직 임원 횡령·배임 유죄 판결에 '약세'

[FETV=장민선 기자] 인터엠이 전직 임원의 횡령·배임 유죄 판결에 약세다.

 

15일 오전 9시52분 현재 코스닥시장에서 인터엠은 전일 대비 7.27% 하락한 3380원에 거래되고 있다.

 

인터엠은 전날 전직 임원이 횡령·배임 혐의와 관련 유죄 판결을 받았다고 공시했다.

 

횡령액 등은 26억1700만원으로 자기자본의 3.1% 수준이다. 다만 이중 상당 부분은 회사에 변제된 상태다. 또 인터엠은 대외무역법 위반으로 유죄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