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ETV=장기영 기자] 삼성화재가 보행 중 발생한 자동차사고에 따른 상해를 보상하는 특약을 신설했다.
삼성화재는 ‘보행 중 상해 보상 특약’, ‘자기차량 시세 하락 손해 보상 특약’ 등 개인용 자동차보험 특약 2종을 신설했다고 25일 밝혔다.
보행 중 상해 보상 특약은 피보험자가 보행 중 자동차와 충격해 상해를 입은 경우 보상을 받을 수 있다.
기존에는 보행자에게 과실이 있는 경우 과실분에 해당하는 보험금이 차감됐지만, 특약 가입 시 차감된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다.
자기차량 시세 하락 손해 보상 특약은 사고로 파손돼 수리한 차량 매매 시 시세 하락에 따른 손해를 보상한다.
단, 사고로 인한 직접적인 수리비가 차량가액의 20%를 초과하는 경우 차량 연식에 따라 수리비의 10~20%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지급한다.
신설 특약 가입은 책임개시일 기준 오는 4월 6일부터 가능하다.
삼성화재 관계자는 “자동차와 관련된 위험을 보다 폭넓게 보장하기 위해 특약을 신설했다”며 “앞으로도 고객들의 일상을 지키고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다양한 상품과 서비스를 선보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