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ETV=장기영 기자] DB손해보험은 한국분양대행사협회와 분양대행사 손해배상책임보험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분양대행사 손해배상책임보험은 부동산 분양 관련 업무 수행 중 고지의무 위반 등으로 법적 분쟁이 발생한 경우 법률상 배상책임을 보장한다. 지난 6일 서울 강남구 DB손보 본사에서 진행된 협약식에 참석한 이민우 DB손보 본부장(왼쪽 세 번째)과 임주성 분양대행사협회 회장(네 번째)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 DB손해보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