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ETV=장기영 기자] DB손해보험이 업계 최초로 반려견의 무게에 따라 위탁비용 보장 한도를 차등화해 배타적 사용권을 획득했다.
DB손보는 손해보험협회 신상품심의위원회로부터 반려동물보험의 반려인 입원 후 상급종합병원 통원 시 반려동물 위탁 비용 보장 담보와 반려동물 무게별 보장 한도 차등화 급부 방식에 대해 각 6개월 배타적 사용권을 획득했다고 4일 밝혔다.
배타적 사용권은 보험상품의 독창성, 유용성, 진보성 등을 평가해 부여하는 독점 판매 권한이다. 사용권 부여 기간 다른 보험사는 유사 상품을 판매할 수 없다.
DB손보는 업계 최초로 반려인 입원 후 상급종합병원 통원까지 반려동물 위탁비용 보장 범위를 확대했다.
또 위탁업체의 위탁비용이 반려동물의 무게에 따라 추가된다는 점을 반영해 소형견, 중형견, 대형견으로 견종을 구분했다. 무게가 가벼울수록 저렴한 보험료를 납입할 수 있도록 하고, 대형견은 추가 비용을 고려해 가입금액 7만원까지 늘렸다.
DB손보 관계자는 “반려동물 양육문화 발전과 합리적인 보장을 위해 위탁비용 보장 범위를 확대하고 무게별 보장 한도를 차등화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