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ETV=장기영 기자] 흥국생명은 효력이 상실된 보험계약을 간편하게 부활시킬 수 있는 ‘모바일 부활 청약 서비스’를 도입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서비스 도입에 따라 고객들은 보험설계사나 콜센터를 통해 효력 상실 보험계약의 부활 의사를 전달하면 휴대전화로 전송된 모바일 인터넷 주소(URL)로 이동해 부활을 신청할 수 있다.
부활 가능 여부는 지난해 도입된 ‘선(先)심사 시스템’을 통해 하루 만에 확인이 가능하다.
부활 신청은 2016년 4월 이전 보험계약은 해지일로부터 2년 이내, 이후 보험계약은 해지일로부터 3년 이내에 할 수 있다. 부활 신청 후 미납 보험료와 이자를 납입하면 기존 보험계약의 효력이 다시 발생한다.
권정완 흥국생명 계약관리팀장은 “앞으로도 고객들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디지털 서비스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