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ETV=한가람 기자] 현대자동차(제네시스 포함)와 기아는 전기차를 안심하고 이용하도록 개선된 전기차 고객 케어를 도입한다고 15일 밝혔다.
현대차∙기아는 전기차 이용자들이 더 수월하게 차량 정비를 받을 수 있도록 기존에 차량 기본 점검과 전기차 안심 점검으로 따로 개시하던 서비스를 통합한다.
안심 점검 서비스 통합 운영으로 고객들이 한 번에 차량 전반과 전기차 핵심 부품을 점검 가능하다.
서비스 항목도 고전압 배터리 관련 시스템과 배터리 냉각 시스템 등 각 차종에 맞춘 점검 항목들을 선별해 적용했다.
아울러 서비스 제공 기간도 기존 8년에서 2년 늘린 10년간 차량을 무상으로 점검 받을 수 있게 됐다.
CCS 라이트 서비스는 5년 무료+ 요금제에 포함된 서비스로 최초 가입일 기준 5년 동안 CCS 전체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고 추가로 5년간 차량 안전과 연관된 ▲SOS 긴급출동 ▲에어백 전개 자동 통보 ▲교통정보 등 일부 커넥티드 기능을 무료 제공한다.
이번에 개선된 CCS 라이트 서비스는 전기차 이용자를 위해 '전기차 배터리 모니터링 기능'을 추가했다. 전기차 배터리 내부에 경고 또는 주의 신호가 감지되면 현대차 원격지원센터 및 기아 고객센터 긴급상황실에서 이용자에게 알림을 보낸다.
아울러 그간 CCS 라이트 서비스가 적용되지 않던 이전의 일부 전기차와 서비스 무상 지원 기간이 종료된 전기차도 고객 동의를 통해 최초 출고일 기준 10년 기간까지 서비스를 지원한다.
현대차∙기아는 만약의 경우 일어날 수 있는 전기차 화재에 대한 이용자 불안을 감안해 '전기차 화재 안심 프로그램'을 실시한다.
이 프로그램은 전기차 화재로 인한 타인의 재산 피해에 대해 최대 100억원까지 지원하며 대상 차종은 현대차(제네시스 포함)·기아 승용·상용·영업용 전기차 중 사고 시점 기준 출고 후 10년 이내 차량이다.
이번 프로그램으로 차주 제외 타인인 화재사고 피해자는 ▲차량수리비 ▲차량잔존가 ▲대차료 ▲휴차료 ▲건물시설복구비 ▲건물영업손실 등 재물 손해 측면에서 보상을 받는다.
거기에 피해 사실이 확인되면 피해자의 생활 안정에 필요한 주거비와 자동차렌트비 등의 비용도 지원할 수 있다. 이와 함께 발화 차주가 전기차 화재에 대하여 지출한 비용(소송비, 변호사비, 조정에 관한 비용 등)도 지원 가능하다.
그러나 전기차 화재 안심 프로그램은 ▲천재지변 ▲고객 차량 단독사고 ▲사기·고의 사고 ▲모터스포츠 등 경기 중 발생 사고 ▲배터리 개조 등 차량 개조에 의한 사고와 자동차 보험 보상한도 이내 손해에 대해 지원하지 못한다. 또한 화재 원인이 충전 사업자 등 제3자에 의한 과실로 드러난 경우에도 적용이 안된다.
현대차∙기아 관계자는 "강화된 전기차 고객 케어를 통해 전기차 만족도 향상 및 신뢰도 제고를 이끌어 내 국내 전기차 보급 활성화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