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http://www.fetv.co.kr/data/photos/20190102/art_15468283208853_b457a9.jpg)
[FETV=장민선 기자] 주택금융공사는 7일 주택금융공사 주택저당증권(MBS)이 한국거래소 환매조건부채권(RP) 거래 대상 증권으로 지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지정으로 이르면 4월부터는 한국거래소 장내 시장에서도 1∼3년물 MBS를 RP 거래에 활용할 수 있게 됐다. 그동안 주택금융공사 MBS를 활용한 RP 거래는 장외시장을 통해서만 가능했다.
주택금융공사 측은 "단기자금 수요가 많은 증권사 등 기관투자자의 MBS 투자수요도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