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연합뉴스]](http://www.fetv.co.kr/data/photos/20241201/art_17356277236781_3a1318.jpg)
[FETV=권지현 기자] 내년 상반기까지 가계대출에 적용되는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금리가 올해 하반기(9월~12월)와 동일한 수준으로 정해졌다.
은행연합회는 2025년 상반기 중 가계대출의 스트레스 DSR 산출 시에 적용하는 스트레스 금리를 31일 홈페이지에 공시했다.
2025년 상반기 스트레스 금리는 0.75%포인트(p)이며, 은행권이 취급하는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에 한해 1.20%p로 적용한다.
![[자료 은행연합회] ](http://www.fetv.co.kr/data/photos/20241201/art_17356271546986_9d4f07.png)
스트레스 금리는 차주가 대출을 받은 이후에 금리가 상승해 이자상환 부담이 증가할 가능성을 감안해 대출 한도 금액을 산정할 때 반영하는 일종의 가산금리로, 대출받을 수 있는 금액에만 영향을 미칠 뿐 실제 대출금리에는 반영되지 않는다.
스트레스 금리는 과거 5년 중 월별 가계대출 가중평균금리 최고치와 공시 시점 금리의 차이로 산출해 매년 2회(6·12월) 공시된다. 금리 변동기의 과다 또는 과소 추정 경향을 보완하기 위해 상한(3.0%p)과 하한 (1.5%p)을 설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