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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제약 상폐여부 8일 최종 결정

거래소 "지분율 20% 이상 최대주주 있어야"…개선 기간 부여할 수도

 

FETV=장민선 기자] 경남제약의 상장폐지 여부가 오는 8일 결정된다.

 

상장폐지 위기에 처한 경남제약 측이 부랴부랴 추가 경영개선 조치를 내놓은 가운데 기사회생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한국거래소는 8일 오후 코스닥시장위원회를 열어 경남제약의 상장폐지 여부를 심의할 예정이라고 6일 밝혔다.

 

경남제약은 작년 12월 거래소 기업심사위원회(기심위)에서 상장폐지 판정을 받은 바 있어 이번에 다시 상장폐지로 의결되면 증시에서 퇴출당한다.

 

그러나 추가 개선 기간 부여로 결론이 나면 일단 상장사 신분을 유지할 기회를 잡게 된다.

 

거래소는 경남제약이 확고하고 투명한 최대주주 지배구조 및 경영체제를 확립하지 못하면 상장폐지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이를 위해 ▲ 최대주주 지분율 제고 ▲ 대표이사 대신 경영지배인이 의사결정을 하는 비정상적 경영체제 개편 ▲ 투기적 투자자와 연관된 것으로 의심받는 인사들의 경영진 배제 ▲ 감사실 설치 및 최고재무책임자(CFO) 영입 등을 경남제약 측에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경남제약은 작년 말 경영지배인 사임, 감사실 설치 및 CFO 영입 계획 등을 담은 추가 경영개선계획을 거래소에 제출했다고 경남제약 현 최대주주인 마일스톤KN펀드 측은 전했다.

 

또 지난달 19일 경영지배인 2명이 사퇴했으며 투기세력 연관성 논란에 휩싸인 사내이사 4명은 작년 말 모두 물러났다는 게 마일스톤KN펀드 측의 설명이다.

 

그러나 거래소의 요구 사항 중 최대주주 지분율은 개선이 더 필요한 상황이다.

 

거래소 측은 마일스톤KN펀드의 현 지분율 12.48%로는 불확실성이 크고 안정적인 경영이 어려워 최대주주 지분율을 약 20% 이상으로 끌어올려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작년 6월 발행된 120억원 규모의 전환사채(CB) 투자자들이 향후 이를 주식으로 전환할 경우 지분율 12.71%로 새로운 최대주주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마일스톤KN펀드 관계자는 "거래소가 요구한 다른 사항은 이행했거나 조속히 이행할 계획이지만, 추가 지분 확보에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개선기간이 주어지면 추가 투자자를 유치해 지분율을 높이거나 다른 투자자와 손을 잡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최대주주의 지분을 확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마일스톤KN펀드는 작년 11월 105억원 규모의 제삼자 배정 유상증자를 통해 경남제약의 최대주주가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