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ETV=양대규 기자]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가 28일(현지시간)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합병을 최종 승인했다. 합병 승인 절차가 사실상 마무리됐다. 이로써 2020년 11월 시작된 두 기업의 기업결합 절차가 4년 만에 합병 과정을 마무리하게 됐다.
22일 항공 업계에 따르면 EU는 이날 두 항공사의 기업결합을 위한 선결 요건이 모두 충족돼 심사를 종결한다고 발표했다. 조건부 승인 결정을 내린 지 9개월 만의 일이다.
앞서 EU 경쟁 당국은 지난 2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기업결합에 대해 조건부 승인 결정을 내리바 있다. 합병 조건으로 ▲유럽 4개 노선(파리·프랑크푸르트· 바르셀로나·로마)의 대체항공사 이관 및 신규 진입 항공사의 안정적 운항 ▲아시아나항공 화물사업부 매각을 내걸었다.
이에 대한항공은 유럽 4개 노선을 국내 저비용 항공사(LCC)인 티웨이항공에 이관하고, 아시아나항공 화물사업부를 에어인천에 매각한 바 있다. 해당 노선을 이관받은 티웨이항공은 올해 하반기 티웨이항공이 유럽 노선에 취항하면서 EC가 제시했던 조건을 충족했다. 에어인천은 내년 중 인수를 마무리하고 2025년 7월 1일 첫 운항에 나서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EC의 최종 승인이 나오면서 대한항공은 보류 중인 14개국 중 13개국에서 허가를 받았다. 업계에서는 EC 승인을 기점으로 미국도 사실상 심사 절차가 종료된 것으로 평가한다.미국 법무부(DOJ)의 심사만을 남겨놓은 상황이 됐다. 대한항공은 DOJ의 승인을 얻기 위해 EU 경쟁당국의 최종 승인 내용을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연내에 최종 거래종결 절차를 매듭지을 계획이다.
대한항공은 다음 달 20일 이전까지 아시아나항공에 대한 신주 인수를 통해 자회사로의 편입을 완료하고, 최종 거래 절차를 매듭지을 계획이다. 최종 절차가 종결되면 2020년 11월부터 추진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합 절차가 4년 만에 마무리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