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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제약


한미사이언스, 주총 앞두고 송영숙 모녀·신회장 등 ‘3자연합’ 형사고발

허위사실 유포 및 로고 무단사용, 위계 및 업무방해죄...강남서에 고소
국민연금 등 거론하며 허위사실 유포한 것은 형법상 업무방해죄 해당

 

[FETV=강성기 기자] 오는 28일 임시주주총회를 앞두고 있는 한미사이언스가 송영숙 한미약품그룹 회장과 임주현 부회장, 개인 최대 주주 신동국 한양정밀 회장 등 '3자연합' 및 이들을 위한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업체를 형사고발했다. 

 

한미사이언스는 15일 서울 강남경찰서에 신동국, 송영숙, 임주현 등 3자연합과 이들로부터 의결권 권유업무를 위임받아 대행하는 업체 대표 등을 대상으로 위계 및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한미사이언스 관계자는 “3자연합이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업체와 공모해 회사 로고를 도용함은 물론 거짓된 정보로 주주들에게 잘못된 판단을 종용하는 사례들이 속속 확인되어 부득이 형사고발을 진행키로 했다”며 “제보 내용에는 ‘국민연금도 3자연합으로 돌아섰다’, ‘유상증자 한다’ 등 거짓 정보, 결정되거나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사실인 것처럼 주주들에게 전달하고 있는 것들이 확인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