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ETV=강성기 기자] 제일약품이 병‧의원에 대가성 뒷돈을 대주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13일 공정위에 따르면 제일약품은 주로 수도권 및 영남지역 병‧의원 소속 의료인들에게 자사 36개 의약품의 처방유지‧증대를 위해 골프접대, 식사 등을 제공하거나 의료인의 차량을 정비소에 대신 입‧출고해주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약 2억5000 원 상당의 부당한 경제적 이익을 제공했다.
특히, 각종 경제적 이익을 은밀히 제공하기 위해 ‘상품권깡’*을 통해 추적이 어려운 현금을 마련하고 이를 사용하거나, 의료인들의 회식비용 지원금액을 제품설명회 등의 정상적인 판촉활동 비용으로 위장하는 방법을 사용하기도 했다.
제일약품의 지역 영업총괄 본부장 2명은 법인카드로 상품권을 구매한 후 이를 현금화하는 ‘상품권깡’이라는 은밀한 방식을 사용하여 의료인들에게 접대할 자금을 마련했다.
이들이 2020년 1월부터 2021년 초까지 구매한 상품권 액수는 약 5억 6300만 원에 달하며, 그 중 일부를 현금화하여 의료인들에게 골프나 식사, 주류 등을 접대했다.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가장한 경제적인 이익을 제공했다. 자사 의약품 처방 증진을 위해 의료인들에게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고, 이를 마치 정상적인 영업활동이 진행된 것처럼 가장하여 비용처리했다.
형식적으로 제품설명회를 개최(90회)하거나, 학회 지원(16회), 강연 의뢰(4회) 명목으로 위장하는 등 의료인들에게 약 3000만 원 상당의 식음료‧숙박 및 회식비용을 부당하게 제공했다.
의약품 처방증진을 위한 임상연구비 지원을 제의하기도 했다. 임상연구에 필요한 연구비를 지원할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하여 자사 의약품 처방 증진을 위해 연구자주도임상 연구비 지원을 의료인에게 역으로 제의했다.
연구자주도임상은 의료인이 임상시험자가 제약회사 등 외부의 의뢰 없이 약물의 새로운 효능・효과, 용법・용량을 연구하기 위해 독자적으로 수행하는 임상연구로, 제약회사가 주도하는 의뢰자주도임상과 구별되는 개념이다.
이 같은 방법으로 2023년 2월경부터 2023년 11월경까지 자사 의약품의 처방 증진을 위해 9회에 걸쳐 9명의 의료인에게 2200만 원 상당의 연구비 지원을 부당하게 제의했다.
또 제일약품은 자사 의약품의 처방 증진을 위해 의료인들에게 각종 음식을 배달해주거나, 노무, 물품 등을 직접 제공했다.
2021년 3월경부터 2023년 10월까지 약 1637명의 의료인을 대상으로 진료실이나 자택에 총 3876만 원 상당의 각종 음식을 배송해주었다.
또한, 정비가 필요한 의료인의 차량을 정비소에 대신 입고‧출고 해주거나, TV 제공, 골프장‧호텔 등의 예약을 제의하기도 했다.
제일약품은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과 함께 총 3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제약사의 불법 리베이트 제공행위는 환자가 의약품을 직접 선택할 수 없는 전문의약품 시장 특성상 의료인이 의약품의 가격‧안정성 및 효과 등을 고려하여 환자에게 맞는 의약품을 처방하도록 하기보다는 제약사로부터 제공받은 이익의 규모나 횟수에 따라 의약품을 선택하게 되는 왜곡된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공정위의 이번 조치는 소위 ‘상품권깡’의 방법 등을 통해 은밀하게 진행된 불법 리베이트를 적발하고 이를 엄중 제재함으로써 관련 업계의 관행에 경종을 울렸다는 점에 그 의의가 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제약업계에 만연한 불법 리베이트 제공행위를 근절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할 수 있도록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감시를 지속해 나갈 것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