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ETV=장기영 기자] 앞으로는 65세 이상 고령자도 보험 가입 후 가족의 도움을 받아 모바일로 ‘해피콜(완전판매 모니터링)’에 응답할 수 있게 됐다.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은 외국인 보험 가입자에게는 통번역 서비스가 제공된다.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보험사 해피콜 가이드라인’을 15일부터 시행한다.
해피콜은 보험계약 체결 단계에서 완전판매가 이뤄졌는지 보험사가 확인해 보완하는 설명 절차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지난 8월 ‘보험개혁회의’ 제2차 회의에서 논의된 ‘보험산업 신뢰도 제고 방안’의 일환으로, 소비자의 편의성을 개선하고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가이드라인은 보험사별로 달랐던 해피콜 세부 실무 처리 방법과 기준을 통일하고, 준수 사항을 정리했다.
특히 ‘고령자 가족 조력 제도’를 도입해 65세 이상 고령자도 가족을 조력자로 지정하면 모바일 등 전자적 방법으로 해피콜에 응답할 수 있게 됐다. 단, 조력자는 배우자와 직계비속 중 만 65세 미만 성인만 지정할 수 있다.
또 외국인 계약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원활한 의사소통이 이뤄질 수 있도록 주요 외국어 통번역 서비스를 제공한다. 각 보험사의 외국인 가입자 통계 등을 고려해 회사별로 주요 외국어를 선정하기로 했다.
이 밖에 해피콜을 최초로 실시하기 전 1영업일 이내에 문자메시지 또는 알림톡 등으로 안내하는 ‘사전 알림 서비스’는 보험업계 전체로 확대 시행한다.
다만, 고령자 가족 조력 제도와 외국어 통번역 서비스는 관련 규정 개정과 보험사별 시스템 개편 등을 거쳐 내년 3월 말까지 순차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이주학 생보협회 채널지원부장은 “가이드라인 시행에 따라 소비자 편의성이 개선되고, 불완전판매 예방을 통해 신뢰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