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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


한진家 세 모녀 기소 의견 검찰 송치…'관세법 위반'

 

[FETV=정해균 기자] 한진가 세 모녀가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겨졌다.

 

인천본부세관은 해외에서 구매한 명품과 생활용품 등을 밀수입한 혐의(관세법 위반)를 받는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부인 이명희 일우재단 이사장과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조현민 진에어 부사장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들 세 모녀는 2009년 4월부터 올해 5월까지 260차례에 걸쳐 시가 1억5000만원 상당의 해외 명품과 생활용품 1061점을 대한항공 회사 물품인 것처럼 위장해 밀수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013년 1월부터 작년 3월까지 30차례에 걸쳐 가구·욕조 등 시가 5억7000만원 상당의 물품 132점을 국내로 들여오면서 수입자를 대한항공 명의로 허위신고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들 세 모녀의 밀수입과 운반, 전달 등에 가담한 대한항공 직원 2명과 조원태 씨가 대표이사로 있는 대한항공 법인도 함께 송치했다.

 

관세청은 앞서 지난 4월 조양호 회장 일가 자택과 인천공항 대한항공 사무실 등 5곳을 압수 수색해 유모차, 가구, 명품백, 그림 등 2.5t이 넘는 현물을 확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