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ETV=장기영 기자] 교보생명이 보험금 가산이자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아 3억원이 넘는 과징금을 내게 됐다.
29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전날 교보생명에 과징금 3억3700만원을 부과하는 수시검사 결과를 통보했다.
금감원이 지난해 6월 실시한 수시검사에서 교보생명은 보험금 가산이자 지급 업무를 부적정하게 수행하고, 보험계약을 부당 해지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관련해 금감원은 퇴직자를 포함한 임직원 3명에 대해서도 주의 또는 주의 상당의 조치를 했다.
교보생명 관계자는 “금감원의 조치 내용을 이행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