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ETV=임종현 기자] 금융감독원이 동의 없이 개인신용정보 약 3000만건을 사업성 분석 목적으로 이용한 비바리퍼블리카(토스)에 과징금 53억7400만원과 과태료 6억2800만원, 기관 주의를 부과했다.
또 토스 임직원에는 감봉 3개월 1명, 견책 1명, 퇴직자 견책 2명, 주의적 경고 1명, 퇴직자 주의적 경고 1명, 주의 4명, 퇴직자 주의 1명 등의 제재를 했다.
28일 금감원에 따르면 토스는 2021년 11월 2일부터 2022년 4월 13일까지 전자영수증 솔루션업체인 A사로부터 제공받은 전자영수증 거래정보 2928만여건을 동의 없이 사업성 분석 목적으로 데이터 전문기관을 통하지 않고 토스가 보유하고 있는 토스 회원의 카드 거래내역과 직접 결합해 이용했다.
신용정보법은 신용정보는 주체가 동의한 목적으로만 개인정보를 이용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자기가 보유한 정보 집합물을 제3자가 보유한 정보 집합물과 결합하려는 경우 데이터 전문기관을 거쳐야 한다.
이와 함께 토스는 개인신용정보 제공·활용 동의 절차를 부당하게 운영하고, 위·변조를 막기 위해 해야 하는 신용정보 전산시스템 접속기록을 예비로 저장해두지 않았다고 금감원은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