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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 "코스피 내일 40.51p 내려도 사실상 보합"

배당락일 27일...코스닥 현금배당락 지수 660.92p
26일까지 주식 매수해야 12월 결산 상장법인의 배당 받을 수 있어
주식매수 후 오는 31일까지 명의개서(명의변경) 해야

 

[FETV=장민선 기자] 한국거래소는 26일 올해 코스피의 현금배당락 지수가 배당락 전일(26일) 종가인 2028.01 대비 40.51포인트(2.00%) 낮은 1987.50으로 추정됐다고 밝혔다.

 

이는 올해 12월 결산법인의 배당락일인 27일에 코스피 지수가 40.51포인트 하락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지수가 보합이라는 의미다.

 

현금배당락 지수는 올해 현금배당액이 작년과 동일하다는 가정 아래 산출한 이론적인 지표다.

 

배당락일에는 12월 결산 상장사 주식을 매수해도 현금배당을 받을 권리가 없어 이론적으로는 배당락일 기준으로 현금배당액만큼 시가총액이 감소하고 지수도 하락하게 된다.

 

코스닥지수의 현금배당락 지수는 26일 종가인 665.74 대비 4.82포인트(0.72%) 낮은 660.92포인트다.

 

한편, 투자자는 26일까지 주식을 매수해야 12월 결산 상장법인의 배당을 받을 수 있다. 주식매수 후에는 오는 31일까지 본인 명의로 명의개서(명의변경)를 해야 한다.

 

명의개서는 본인 이름을 주주명부에 등재하고 주권에 기재하는 것을 뜻한다. 발행회사는 이를 토대로 주주에게 의결권을 부여하고 배당을 지급한다.


명의개서를 하려면 먼저 본인 소유 주식의 명의개서 대행회사(예탁원·KB국민은행·KEB하나은행)를 확인한 후 주권 실물 및 신분증을 지참해 대행회사에 청구해야하며, 명의개서 대행회사 확인은 예탁원의 증권정보포털사이트 '세이브로'에서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