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ETV=박제성 기자] 김기유 전 태광그룹 경영협의회 의장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4일(오늘) 결정된다.
앞서 김 전 의장은 계열사 경영진에 150억원대 부당대출을 지시한 혐의로 검찰에 수사를 받고 있다.
4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신한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 전 의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 심사)을 열었다.
김 전 의장은 지인인 부동산 개발시행사 대표 이 모(65)씨의 청탁을 받고 지난해 8월 당시 그룹 계열사인 고려·예가람저축은행 이모(58) 대표에게 150억원 상당의 대출을 실행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씨는 대출이 이뤄지고 약 두 달 뒤인 지난해 10월 김 전 의장의 아내 계좌에 1000만원을 송금한 것으로 검찰은 조사했다.
이에 검찰은 작년 11월 태광그룹의 외부 감사를 맡은 한 로펌의 고발을 접수한 뒤 수사에 착수해 올 7월 이씨와 이 전 대표 등을 재판에 넘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