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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에너지


SK이노 주식매수청구권 3300억원대 사실상 확정...합병 청신호

 

[FETV=박제성 기자] SK이노베이션과 SK E&S 합병을 위한 9부능선에 해당하는 주식매수청구권 한도액이 8000억원에서 3300억원대로 대폭 줄어든 것으로 확인됐다.

 

SK이노베이션 관계자는 "19일 밤까지 지켜봐야 하지만 금일 오후 5시 기준 주식매수청구권 규모가 3300억원대 머물렀다. 현재 주가가 11만2700원에 마감돼 자정까지 기다려도 3300억원대에 머물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주식매수청구권은 이날 자정까지 청구권을 행사할 순 있다. 벌써부터 업계에선 오는 11월 예정된 두 기업의 합병 작업이 사실상 확정됐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주식매수청구권은 주주 보호수단으로 주가가 신통치 않는 흐름 등을 보여 주주들이 인수합병(M&A)에 반대할 경우 자신의 주식을 회사 측에서 사줄 것을 청구하는 권리다. 

 

앞서 SK이노베이션은 SK E&S와의 합병을 위해 주식매수청구권 한도를 8000억원을 설정했는데 이를 넘어설 경우 여유분으로 1조원이 넘게 자금을 마련했다. 

 

이를 위해  SK이노베이션은 매수 예정가를 11만1943원,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한도를 8000억원으로 설정한 바 있다. 얼마 전까지 미국발 증시 문제로 주가가 10만원대 이하로 하락한 바가 있어 주식매수청구권에 대한 한도액이 넘는거 아니냐는 우려도 있었다.

이번 주식매수청구권 규모가 3300억원대로 그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SK이노베이션이 공시한 매수액(11만1943원) 예정가와 13일 SK이노베이션 종가(11만2700원)의 별 반 차이가 없다는 점이 결정타 역할을 했다.

 

특히 합병의 가장 큰 걸림돌로 여겨졌던 2대주주 국민연금은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지 않았다.

 

앞서 국민연금은 '주주가치 훼손'을 이유로 양사 합병에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 만약 국민연금이 주식매수청구권 전량을 행사한다면 SK이노베이션은 6817억원 규모의 주식을 매수하는 상황이다.

통합법인 SK이노베이션은 오는 11월 출범할 수 것이 기정 사실화 되는 모습이다. 

 

향후 양사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업결합 간이심사, 산업통상자원부 전기위원회의 인가 등을 거쳐 합병법인 SK이노베이션으로 출범한다. 

SK이노베이션은 추형욱 SK E&S 대표이사를 사내이사로 신규 선임하고 사업목적에 ▲집단에너지 사업 ▲도시가스 사업 ▲국내외 자원의 탐사·채취·개발 사업 등 SK E&S의 사업목적을 추가하는 정관 변경안도 함께 승인해 합병 절차까지 마무리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