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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KT 최대주주 등극...과기정통부 "공공 이익 해치지 않아"

 

[FETV=양대규 기자] 현대차그룹이 KT의 최대주주로 올랐다.

 

19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공익성심사위원회를 열고 KT의 최대주주 변경과 관련한 공익성 심사를 진행한 결과 현대차그룹이 최대 지분을 갖고 있더라도 공공의 이익을 해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현대차그룹을 KT의 최대주주로 공식 승인한 것이다. 현대차그룹은 KT의 경영에는 직접 참여하진 않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 3월 기존 최대주주였던 국민연금이 보유주식 일부를 매각함에 따라 KT의 최대주주가 국민연금공단에서 현대차그룹으로 변경되면서 과기정통부는 공익성 심사를 진행했다.

 

당시 국민연금은 KT 주식 288만4281주를 처분하면서 보유 지분율이 8.53%에서 7.51%로 줄었다. 4.75%를 보유한 현대자동차와 3.14%를 보유한 현대모비스를 포함해 총 7.89%의 지분을 보유한 현대차그룹이 1대 주주가 됐다.

 

전기통신사업법 제10조에 따르면 기간통신사업자의 최대주주가 변경되는 경우 주무부처인 과기정통부의 공익성 심사를 거쳐야 한다. 

 

KT는 기간통신사업자라 이에 따라 정부 인가를 받아야 한다. KT는 4월 19일 과기정통부에 최대주주 변경 건에 대한 공익성 심사를 신청했다.

 

공익성심사위원회는 ▲KT의 최대주주 변경 후 사업 내용에 변경이 없는 점 ▲현대차그룹은 추가 주식 취득 없이 비자발적으로 최대주주가 됐으며 단순 투자목적의 주식 보유로 경영 참여 의사가 없는 점 ▲현대차그룹의 현 지분만으로는 실질적 경영권 행사가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심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