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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한화에어로-항우연, 차세대 발사체 지재권 갈등 타협점 찾나

"공동개발 진행, 소유 공동" vs "법 근거, 지재권 주관기관에 有"

 

[FETV=박제성 기자] 한화에어로스페이스(한화에어로)와 한국항공우주연구원(항우연)이 차세대 발사체 사업 관련 IP(지식재산권) 소유권 인정 범위를 놓고 양측 모두 수용 가능한 타협안 찾기에 머리를 맞대고 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와 항우연은 기술 개발 주체와 기술 소유권을 놓고 대립하고 있다.

 

차세대 발사체 개발 과정에서 만들어진 기술이 정부의 소유에 해당하는 것인지 아니면 상업적 이윤을 추구하는 민간기업인 한화에어로스페이스와 공동 소유인지에 대한 논쟁이 불거진 것이다. 이 과정에서 권리의 경계가 명확하지 않아 양측의 이해충돌이 발생한 것.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 국책연구기관이며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민간기업이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 따르면 주관기관이 차세대 발사체 관련 IP를 갖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런데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공동개발로 진행 하다보니 IP를 공동 소유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9일 항공우주업계 등에 따르면 한화에어로와 항우연은 서로 납득할 수 있는 합리적인 대안 찾기에 몰두하고 있다. 이와 관련 한화에어로스페이스 관계자는 “항우연과 지속적인 대화를 통해 합리적인 대안을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면서 “다만 구체적인 대안이 아직 도출되진 않았지만 양측이 납득할 만한 대안찾기에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영빈 우주항공청장(우주청)도 최근 중재 역할을 맡겠다고 나서 주목된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와 항우연간의 이해충돌 문제는 IP 문제뿐만 아니라 누리호 기술이전료 관련 문제도 아직 해결이 안 된 상태다. 이 문제는 누리호 기술이전료 가치 평가를 받는 과정에서 양측의 이견이 생겼다.

 

항우연이 누리호 개발을 통해 축적한 기술적 노하우를 한화에어로에 기술 이전을 하는 과정에서 생긴 기술이전료가 논쟁이 됐다.

 

한화에어로는 상업적으로 발사체를 활용할 계획인데 해당 기술을 이용하기 위해선 항우연이 보유한 기술이전료를 지불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기술지불료에 대한 구체적인 액수 부분을 놓고 양측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앞서 한화에어로는 누리호 발사체 관련 기술을 상업적으로 활용한다는 조건으로 항우연으로부터 기술을 이전받았고 그 대가로 기술이전료를 지불하기로 했다.

 

윤영빈 청장은 “민간업체 입장에서는 누리호가 상업용으로 가치가 있느냐 고민할 것이다. 가치가 크면 클수록 기술이전료가 비싸도 고민하지 않고 뛰어들어 이익을 창출할 것”이라며 “다만 현재 전세계 발사체 시장이 저가화 됐다”고 지적했다.

 

향후 항공우주 안정적인 사업을 위해 민간기업들의 매칭펀드도 거론되고 있다. 이는 차세대 발사체가 향후 경쟁력이 있는 기술력인지 등의 여부에 따라 민간기업들이 펀드에 참여해 투자자금을 마련함과 동시에 투자 리스크를 줄인다는 복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