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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


법원 "최태원과 동거인 김희영, 노소영에 위자료 20억 지급하라"

김희영 “노소영과 자녀들에 사과…항소 안해”

 

[FETV=박제성 기자]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동거인인 김희영 티앤씨(T&C)재단 이사장이 노소영 아트센터나비 관장에게 20억원 상당의 위자료를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가정법원 가사4부(부장판사 이광우)는 22일 노 관장이 김 이사장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선고기일을 열고 손해배상으로 2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김 이사장과 최 회장의 부정행위, 혼외자 출산, 최 회장의 일방적인 가출과 별거의 지속, 김 이사장과 최 회장의 공개적 행보 등이 노 관장과 최 회장의 사이이 신뢰를 근본적인  훼손하고 혼인을 파탄나게 한 점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노 관장이 정신적 고통을 입었음은 경험칙상 분명하므로 김 이사장은 노 관장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했다.

 

앞서 지난 5월, 이혼소송 항소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위자료로 20억원을 부담하라고 판결했는데, 이번 법원 판단에 따라 김 이사장도 이 위자료를 함께 부담하게 됐다.

 

노 관장은 지난해 3월 김 이사장이 최 회장과의 혼인 생활의 파탄을 초래했고,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며 위자료로 30억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날 노 관장과 김 이사장은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김 이사는 법원 선고 뒤 입장문을 내어 “노소영 관장님께 다시 한번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 특히 오랜 세월 어른들의 모습을 지켜보며 가슴 아프셨을 자녀분들께 진심으로 미안한 마음을 전한다”며 “저는 법원의 판단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항소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어 “법원에서 정한 의무를 최선을 다해 신속히 이행하겠다”고 덧붙였다.

 

최 회장 측은 이번 판결과 관련해서는 별도로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