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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


법원, 인터파크커머스 자산·채권 동결...23일 대표자 심문

 

[FETV=박지수 기자] 법원이 티몬과 위메프(티메프)에 이어 기업 회생을 신청한 인터파크커머스의 자산과 채권을 동결했다. 인터파크쇼핑과 인터파크도서, AK몰을 운영하는 인터파크커머스는 티메프와 마찬가지로 큐텐그룹의 전자상거래(이커머스) 자회사다.


서울회생법원은 19일 인터파크커머스가 신청한 기업 회생 사건을 신청한 기업 회생 사건을 회생2부(재판장 안병욱 법원장·부장판사 김호춘 양민호)에 배당하고, 보전처분 및 포괄적 금지명령을 내렸다. 보전처분은 채무자가 회사 자산을 처분해 특정 채권자에게만 변제하거나, 재산을 도피·은닉시키는 것을 막는 조치다. 포괄적 금지명령은 반대로 채권자들이 압류나 경매, 강제집행 등을 통해 회사의 자산을 확보하지 못하도록 채권을 동결하는 것이다. 


재판부는 또 오는 23일을 인터파크커머스의 대표자 심문기일로 정했다. 심문에는 김동식 인터파크커머스 대표 등이 출석해 기업회생 신청 경위 등에 대해 소명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인터파크커머스는 지난 16일 ‘자율 구조 조정 지원(ARS)’ 프로그램을 신청했다. ARS 프로그램은 법원이 기업이 신청한 회생 절차 개시를 일단 유예하고, 채권자와 변제 방안을 자유롭게 협의하도록 시간을 주는 제도다. 티메프도 ARS 프로그램을 신청했고 법원은 지난 2일 이를 승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