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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


법원, 티몬·위메프 자율 구조조정 프로그램 승인

회생절차 협의회 13일 개최…회생절차 진행은 보류

 

[FETV=박지수 기자] 법원이 대규모 정산 지연 사태를 촉발한 티몬과 위메프가 신청한 ‘자율 구조조정 지원 프로그램(ARS)’을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티몬·위메프 회생 절차 개시 여부 결정은 다음 달 2일까지 보류된다.

 

서울회생법원 회생2부(재판장 안병욱 법원장)는 2일 오후 티몬과 위메프가 신청한 자율 구조조정 지원 프로그램(ARS)을 개시하는 것을 승인했다. 당초 티몬과 위메프는 각각 심문이 예정됐으나, 법정에서 한번에 심문을 진행했다.

 

ARS는 기업과 채권자가 채권자 협의회를 구성해 변제 방안 등을 자유롭게 협의하는 제도다. 법원이 ARS 신청을 받아들임에 따라 두 회사는 기업회생 절차 없이 채권자들과 구조조정 방안을 마련할 수 있으며 보류 기간은 1개월 단위로 최대 3개월까지 연장될 수 있다.

 

법원은 ARS 프로그램 진행과 함께 이번 사건의 채권자인 소상공인을 최대한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해 정부기관·유관기관을 포함한 ‘회생절차 협의회’를 오는 13일 연다. 

 

합의점이 도출된다면 '자율협약'이 체결돼 법원이 강제하는 회생절차에서 벗어나게 된다. 그러나 협의가 어그러진다면 법원이 회생절차 개시 여부를 최종 판단하게 된다.

 

앞서 지난달 29일 티몬·위메프는 법원에 회생절차 개시와 함께 ARS 프로그램을 신청했다. 류광진 티몬 대표와 류화현 위메프 대표가 이날 회생 개시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법원 심문에 출석했다. 1시간 동안 이어진 심문에는 안 법원장과 주심인 양민호 부장판사가 직접 참석해 두 회사의 회생 신청 이유, 부채 현황, 자금 조달 계획 등을 물었다.

 

류광진 대표는 이날 오후 2시 50분 서울회생법원 앞에 모습을 드러냈다. 그는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다”며 “자율 구조조정 지원 프로그램 기회가 주어진다면 피해 복구를 위해 티몬 대표로서 최선을 다해 전심전력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류 대표에 따르면 사모펀드 운용사(PEF) 등을 상대로 티몬의 분리 매각이나 자금 유치를 타진 중이다.

 

류화현 대표 역시 “피해를 본 소비자와 셀러, 스트레스를 받는 전 국민께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며 “기업회생이나 ARS가 꼭 받아들여져야 지금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모두의 스트레스를 줄이는 방향”이라고 고개를 숙였다.

 

이들은 위메프의 채권자 수를 셀러 기준 6만여명, 피해액은 3500억원으로 추산했다. 티몬은 채권자 셀러는 4000여명, 피해액은 추가 확인 중이라고 밝혔다. 또 모회사인 큐텐 구영배 대표와는 별도로 독자 생존이나 인수합병(M&A), 투자유치 등을 타진 중이라고도 했다.

 

한편 법원은 지난달 30일 두 회사의 신청에 따라 자산 보전처분과 함께 채권을 동결하는 포괄적 금지를 명령한 상태다.